[논평] 달서구의원 성희롱 발언, 사실이면 제명하라.
달서구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구청 공무원 검찰 고발’로 논란이더니,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의 ‘성희롱발언’으로 문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체 소속 공무원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구의회 의원도 마찬가지다.
달서구의회는 법령에 의해 소속 의원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매년 4시간씩(상하반기 2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1월에 성평등 교육을 2시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 남은 2시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평등 교육을 받으면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의원이라면, 의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번 성희롱 발언이 사실이면 달서구의회는 해당 의원을 제명하라.
2020년 11월 11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