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여론조사 관여’ 한국당 대구 지방의원들, 당선 무효형 관련-
[한줄 논평] 공천은 재만(在晩) 심판은 재민(在民)
- 법률과 법관의 양심, 무엇보다 민심을 수렴한 판결을 환영한다.
- 한국당과 해당 의회는 공개사과하고, 즉각 징계하라.
2019년 01월 11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