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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대구시당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에 제안

 

- ‘자의적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의 구체화등 실질적 조례 제정을 위한 세부안 담겨 있어

- 조례제정 의지 약한 달서구, 달성군 의회에는 7~9월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 진행

- 정의당은 관련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

 

업무추진비의 공정한 사용과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던 정의당 대구시당이 정의당의 관련 조례()을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가 반영해 주길 요청했다.

 

정의당이 101() 각 의회에 보낸 제안문에는 자의적 사용 제한 및 사용 취지와 대상을 분명히 하고, ‘증빙서류를 포함한 사용내역 공개의 구체화’, ‘교육과 점검 및 위법·부당한 사용에 대한 제재등 실질적인 조례 제정의 효과를 보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

 

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내역을 공개하자는 정의당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해준 모든 의회에 감사를 전한다, ‘최근 심재철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일부를 공개하며 정치적 논란이 거센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업무추진비가 기밀이 아니고, 세금으로 사용되는 만큼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속 지방의원들은 그 정치적 주장을 충분히 알고, 공감하고 있을 터이기에 지방의회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임해 주길 바라며, 아직 뜻을 모으지 못한 의회에서도 조속히 시대흐름에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17일까지 정의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8개 구군의회중 6개 의회가 조례 제정 계획과 사용내역 공개의사가 있으며, 달서구, 달성군의회는 추후 검토 하겠다는 입장으로 구체적 답변을 회피한 상태이다.

 

장위원장은 조례제정의 의지가 확실치 않은 두 곳 의회에는 즉각 7~9월 의회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등을 정보공개청구 하고, 확인된 내용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와 적절성 여부를 엄중히 따질 것이라며, ‘정의당은 관련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데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2018101

정의당 대구시당

      

<아래>

첨부#1.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정의당대구시당 제안)

    

000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000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라 함은 000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3(업무추진비 사용기준)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에 따라 사용한다.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조의금축의금격려금 등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일시,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이 나타나는 지출품의서 또는 집행내역서를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일시, 장소,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그 인원수 등을 기재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취지와 그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성명 및 소속 또는 주소를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4(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5(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6(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인원수, 사용금액, 사용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7(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8(교육 및 점검)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의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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