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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부당해고자 지노위 구제신청 인정 결정, 환영한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12월 계약만료된 계약직 4명에 대해 당초 근무평정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약속을 어기고 정규직 전환심사도 없이 해고해 부당해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계약직 4명 중 3명은 해고 후 공채에 응시했지만 1명만 채용되었고 채용이 되지 않은 A씨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며 올해 2월 계약만료 예정이던 6명의 계약직 직원들과 함께 부당해고에 대한 싸움을 이어나갔다.

 

센터의 부당해고와 채용갑질 의혹에 대해 지역사회가 정규직 전환 요구의 목소리를 내면서 센터 측은 지난 221일 계약만료 예정이던 계약직 5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여 부당함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홀로 부당해고에 대한 싸움을 이어온 A씨가 어제(7) 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결정을 받아냈다. 이 문제를 함께 공론화한 지역사회, 그리고 대구지역 청년노동자들과 함께 환영할 일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문제가 불거지고 지난 126일 연규황 센터장 등과 면담을 가지며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들을 당초 약속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미 계약만료로 해고된 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준하는 인사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센터는 지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된 직원에 대한 복직을 하루빨리 완료하고 3월말 계약만료를 앞둔 계약직 1명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심사를 조속히 처리하기를 한번더 요구하는 바이다.

 

201838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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