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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국감에 부쳐] 아사히글라스 기소 지연,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 온갖 특혜 누린 기업, 노동자에겐 최저임금 ? 인권침해 등 부당한 처우

     - 고용노동부 178명 직접고용 시정지시에도 꿈쩍 않는 아사히글라스

     - 기소독점권 가진 검찰이 기업 방패막이 아니라 법 집행의 책임자라는 것 보여줘야


오늘도 대구지방검찰청 앞 출근길은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이 함께 했다. 지난 8월 검찰청 앞에 천막을 친 이후 늘 그랬고, 지난 2015년 7월 원청?하청업체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고소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 이후 그들의 외침은 한결같다.

벌써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원청?하청업체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원청인 아사히글라스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 자체를 부정하며 노동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그러는 사이 기소를 통해 법의 판단을 물어야 할 검찰은 기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구미 국가4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는 11만 9천평에 이르는 토지 50년간 무상임대, 법인세 등 국세 5년간 전액 감면, 지방세 15년간 감면 등 파격적인 특혜를 받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인권 침해를 일삼는 등 부당한 처우를 했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하청업체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노동자들에게는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아사히글라스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 집행의 엄정한 책임자라면 어서 빨리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하라. 그것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쫓겨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검찰의 책무다.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뜸을 들이는 사이 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다.

 

2017년 10월 24일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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