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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산하기관 관리?감독 ‘단디’ 하시라


- 대구의료원 감사 지적사항 31건, 3개 출연기관 28건보다 더 많아

- 시 산하기관의 비위 의혹, 관행에 의한 편법, 위법 행위 어제 오늘 일 아냐


25일 대구시가 대구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21일 퇴임한 신창규 전 원장이 업무추진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규정에도 없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거나 부적정한 연봉계약을 하는 등 편법 운영을 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모두 31건(주의 14건, 시정 12건, 개선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임직원 2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몇 달 전에 있었던 대구시 출연기관 종합감사의 처분결과(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신용보증재단 등 3개 기관, 지적사항 28건, 징계요구 7명)와 견주어 봐도 작지 않은 수치다.
 

대구의료원 노조는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두 차례 성명을 냈다. 신 전 원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것이다.

신 전 원장은 금연지원센터 예산을 다른 부서 비용으로 끌어 썼고, 본부장으로 자신의 친구를 앉힌 뒤 연봉을 타 지역의 두 배에 달하는 1억원 가량 책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3급 인사를 2급 자리에 앉히려 날치기 인사를 하려다 노조의 저지로 이뤄지지 않은 일도 있었다.

대구의료원의 운영 적자가 해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다. 감사결과에도 있듯 2014년에 8억원, 2015년에 21억원, 2016년에는 35억원에 이른다.

대구의료원이 경영상 적자를 내는 것을 덮어놓고 나무랄 수는 없다.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방만한 경영의 방패막이 될 수는 없다.
 

대구의료원은 2014년 특정감사에서 35건의 지적사항과 44명에 대한 징계요구, 2013년 종합감사에서 12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

대구의료원의 잘못된 관행과 편법 운영은 현재 진행형이다.

대구시 산하기관의 비위 의혹, 관행에 의한 편법, 위법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역은 대구시가 해야 한다. 그것도 ‘단디’ 해야할 것이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재발방지대책을 꼭 마련하기를 바란다.

 

2017년 8월 28일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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