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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무제한 연장근로 특례(근로기준법 59조) 즉각 폐지’촉구 기자회견

무제한 연장근로 특례(근로기준법 59) 즉각 폐지촉구 기자회견문


무제한 연장근로 특례(근로기준법 59조) 즉각 폐지하라.

 

반복되는 대형버스 사상사고를 겪으면서, 이용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고의 수습에서 확인된 대로 버스노동자는 한 달 300시간이 넘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주 40시간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연장근무를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근로기준법 59조가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았다.

 

근로기준법 59조의 여파는 버스노동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우체국에서 과로, 교통사고, 자살 등으로 12명의(과로5명, 자살5,명, 교통사고사2명) 우정노동자가 사망했다. 우정노동자에게 연달아 발생하는 사건, 사고, 사망 역시 지금까지 무제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있게끔 열어준 근로기준법 59조와 관련이 깊다.


다행히 새 정부와 국회가 장시간 노동의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근로기준법 59조를 손보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7월 27일에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7월 31일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를 진행하였다. 노동시간 특례에 해당하는 26개 업종을 10개로 줄이고 노선버스를 특례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방향을 설정하고 9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안을 다루겠다는 입장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조치만으로 도로위의 사고도 막을 수 없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없다. 여전히 특례가 유지되는 10개의 업종에는 버스만이 제외되었을 뿐 택시와 화물자동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 연간 3500시간이나 일하고 있는 공항조업노동자나, 400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는 영화·방송 산업노동자와 같은 초장시간 노동현장도 이번 논의에서 배제 되었고,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등 병원인력과 돌봄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케어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처럼 직접적으로 사람을 돌보아야하는 노동자들도 배제 되었다. (연간노동시간 OECD평균 1800시간, 국내평균 2100시간)


특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업무에 따라서 연장근무신청도 못하는 1시간씩 조출강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장 16시간까지도 일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수술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예다. 또한 영상의학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야간 검사를 이유로 연장근무가 최대 76시간(2016년 자료)에 이른다. 이런 과도한 업무는 뇌경색, 안명신경 이상 등을 발생시켜,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도리어 환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끔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59조는 축소가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초장시간노동으로 건강권과 인권이 유린되는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답을 할 때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책으로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했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다시 답습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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