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당대표 29일(화) 대구 방문 관련 / ‘무제한 연장근로 특례(근로기준법 59조) 즉각 폐지’촉구 기자회견
- 이정미 정의당대표 29일(화) 대구지하철노조 특강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조합원들 간담회 진행
정의당 이정미당대표가 29일(화) 대구도시철도공사(상인동) 강당에서 지하철노조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선다. 대구지하철노조에서 준비한 ‘노동자학교’의 특별 강사로 초대된 이정미대표는 노동과 정치란 주제로 100명의 참석자들에게 정의당의 노동 정책과 가치를 설명할 계획이다.
강연후에는 한국가스공사본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 10여명과의 간담회를 가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현황과 의견을 전해 듣고 향후 정책적 방안 마련을 위한 소중한 시간으로 삼을 예정이다.
참고로 이번 방문은 이정미대표가 당대표 취임후 첫 대구 방문일정이다.
- ‘무제한 연장근로 특례(근로기준법 59조) 즉각 폐지’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대구시당과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는 28일(월)16시. 대구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제한 연장근로 특례(근로기준법 59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법에 규정된 업종(26개)에 해당하는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살인적인 ‘묻지마 장시간노동’이 합법화 되고 있다.
최근 과로사·자살로 집배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고, 하루 16시간이 넘는 운행시간과 턱없이 부족한 휴게시간으로 인한 버스 교통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져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경북대병원노조 김영희정책국장은 ‘방사선종양치료실을 야간까지 무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칠곡경북대병원은 16년 노동청의 시간외 과다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연장근로를 지속시키다가 한국원자력 검사에서 신고한돌르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1인당 월 2시간으로 줄였지만, 최근 다시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며, 이런 과도한 업무로 인해 병원노동자가 뇌경색, 안면신경 이상 등으로 환자가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지경이라 전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은 ‘1919년 ILO(국제노동기구)가 탄생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8시간 노동시간을 결정한 일이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에선 여전히 노동시간 준수를 외쳐야 하는 현실이다. 특례업종 문제로 국민생명도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노동자 건강권도 침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 국민의 생명을 희생삼아 유지되어온 근로기준법 59조는 폐지되어야 하며, 정의당도 이정미의원이 참석하는 상임소위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17년 8월28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