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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구시의회, 참으로 부끄럽다.

 

- 질의하라는데 토론하고, 예결위원장 호선절차도 지키지 않아

-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반대 토론한 배재훈 의원은 반대 논거로 오히려 자치입법권을 부정하는 태도 보여 가관

 

 

오늘 열린 대구시의회 본회의는 한마디로 수준 이하였다.

 

우선 회의의 기본형식도 지키지 않았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에 수정과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모습을 두 차례나 보였다. 질의시간과 토론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어 질의시간에는 말 그대로 안건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안건에 대한 의견 발표는 토론시간에 하는 것이다. 질의와 토론도 구분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안건을 제대로 이해하고는 있는지 궁금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원이 선임되자마자 예결위원들끼리 모여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없었음에도 의장은 위원장이 선출되었다고 보고했다. 예결위원들이 선임된 후 언제 어디서 누가 모여서 위원장을 선출했단 말인가. 회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모습이라니, 지금껏 시의회가 이렇게 운영되어 왔단 말인가.

 

내용은 형식보다 더욱 부실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반대 토론을 한 배재훈의원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질의하라는데 나와서 반대 토론하는 형식파괴의 모습에 이어 반대의 논거로 제시한 내용은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시의원을 하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했다. 배의원은 조례가 없어도 법에 의해 청소년 노동이 보호받을 수 있고, 시의회가 요청하면 노동청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발언했다.

 

 

어이가 없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와 제8조의2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라고 하였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 자체 업무로 근로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대구시의 업무추진은 조례를 통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런 조례를 우리는 자치법규라고 부른다. 즉 자치법규는 법령을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 중요한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등을 시의회가 담당하는 중요한 책무로 두고 있으니, 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자치입법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배의원은 시의회의 존재이유인 자치입법권을 무력화하거나 무시한 발언이며, 상위 법령이 정한 대구시의 책무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그가 왜 시의원을 하는지, 당최 모를 일이다.

 

그런 사람의 반대토론에 동조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부결시킨 대구시의회 역시 같은 책임을 져야한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의 부결도 안타깝지만, 실로 참담한 것은 대구시의회의 수준이다.

 

대구시의회, 참으로 부끄럽다.

 

 

2017630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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