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브리핑]투표권 없는 청소년은 있지만, 인권 없는 청소년은 없다.
[브리핑]투표권 없는 청소년은 있지만, 인권 없는 청소년은 없다.
 - 대구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아르바이트를 비롯해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노동은 이른바 어른들의 노동만큼 절박하다. 당연히 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청소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는 근로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8조의2에서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명령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실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로 정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실체에 대한 부정이다. 그 부정이 합리적 토론이나 민주적인 숙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反)기업정서를 부추긴다는 왜곡과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호도된 결과이기에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내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통과될 것을 믿는다. 청소년도 대구시민이고,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인이라는 점을 믿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가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투표권 없는 청소년은 있지만, 인권 없는 청소년은 없다는 점을 대구시의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내일 대구시의회가 보여주길 희망한다.

대구시의회, 믿는다!

2017년 6월 29일
정의당 대구시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