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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은 헌법적 가치이자 인권이다.

- 대구시와 희망캠프의 합의를 환영하며

 

대구시립희망원 비리사건이 드러난 후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대구시와 희망캠프가 합의에 이르렀다.

희망원 사건의 합리적 해결과 탈시설 및 자립지원을 대통령선거 대구지역공약으로 채택한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후보 대구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수고한 희망캠프와 정책의지를 보인 대구시에도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다.

또 누구든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탈시설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은 헌법과 인권을 지키는 책무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추진할 10대 인권과제에 ‘탈시설화 및 개인별 욕구 고려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채택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일 것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대구시가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정책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합의문에 따라 설치할 ‘탈시설자립지원팀’이 책임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뒷받침이 있기를 바란다.

 

2017년 5월 2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후보 대구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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