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울산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공고
2014년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선출 방법 특례 적용의 건
-제7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 선대위(당 대표)나 광역시도당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14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특례를 적용한다.
○ 특례 적용 항목
구분 |
현행 규정 |
특례 적용[안] |
선거공고 |
투표개시일 15일전까지 선거공고 |
투표개시일 3일전까지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작성 |
- |
선거인명부 열람 |
송부된 다음 날로부터 3일간 열람 |
송부된 다음 날로부터 1일간 열람 |
명부확정 |
열람이 종료된 다음날 18시까지 |
- |
투표기간 |
투표기간 5일 |
투표기간 1일 |
○ 특례 적용, 최단 일정
선거공고 |
5/12(월) 22:00까지 |
명부작성 및 발송 |
5/12(월) 24:00까지 |
열람/이의신청 |
5/13(화) 09:00∼18:00 |
명부확정 |
5/13(화) 24:00까지 |
후보등록 |
5/14(수) 09:00∼12:00 |
선거운동 |
5/14(수) 12:00∼24:00 |
온라인 투표 |
5/15(목) 09:00∼18:00 |
현장 투표 |
5/15(목) 19:00∼22:00 |
○ 선출 단위
-6.4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0인 (단, 울산광역시장, 광역의원-북구제1선거구, 기초의원-울주가선거구, 광역비례대표 1번, 기초비례대표-중구 1번은 제외한다.)
※ 상기 특례 적용 항목 외에는 기존 선거공고 내용을 적용한다.
2014년 5월 12일
울산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성재(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