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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정의당 울산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공고

정의당 울산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공고

 

2014년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선출 방법 특례 적용의 건

-제7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 선대위(당 대표)나 광역시도당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14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특례를 적용한다.

 

 

○ 특례 적용 항목

 

구분

현행 규정

특례 적용[안]

선거공고

투표개시일 15일전까지 선거공고

투표개시일 3일전까지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작성

-

선거인명부 열람

송부된 다음 날로부터 3일간 열람

송부된 다음 날로부터 1일간 열람

명부확정

열람이 종료된 다음날 18시까지

-

투표기간

투표기간 5

투표기간 1

 

 

○ 특례 적용, 최단 일정

 

선거공고

5/12(월) 22:00까지

명부작성 및 발송

5/12(월) 24:00까지

열람/이의신청

5/13(화) 09:00∼18:00

명부확정

5/13(화) 24:00까지

후보등록

5/14(수) 09:00∼12:00

선거운동

5/14(수) 12:00∼24:00

온라인 투표

5/15(목) 09:00∼18:00

현장 투표

5/15(목) 19:00∼22:00

 

 

 ○ 선출 단위

-6.4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0인 (단, 울산광역시장, 광역의원-북구제1선거구, 기초의원-울주가선거구, 광역비례대표 1번, 기초비례대표-중구 1번은 제외한다.)

 

※ 상기 특례 적용 항목 외에는 기존 선거공고 내용을 적용한다.

 

 

2014년 5월 12일

울산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성재(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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