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공지사항

  • HOME
  • 뉴스
  • 공지사항
  •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 등을 위한 당원 종합안내
2020년 정의당 제6기 당대회 대의원 및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지역위원장, 대의원 재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 등을 위한 당원 종합안내

 
※ 2020년 10월 9일(금) 정의당 제6기 당대회 대의원 및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대의원 재선거 공고에 따라 당원 여러분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을 위한 각종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 당원정보 수정 안내

* 선거 시기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오프라인 공보물이 있을 수 있음. 공보물을 수령하기 위해 당원정보의 주소지 확인 및 변경이 필요함.
** 온라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본인 인증 방법으로는 휴대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음.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을 위해 당원정보에 있는 휴대폰 번호의 확인 및 변경이 필요함.
*** 선거운동 전화 및 문자, 이메일 수신을 거부하려면 수신 거부에 체크해야 함.(10월 11일(일) 18시까지)
**** 선거시기에는 선거와 관련한 각종 당원정보(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이메일, 주소 등)의 수정이 제한됨.

 1)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확인 및 수정해야 하는 정보
  - 당 시스템에 등록된 이름(개명한 경우), 생년월일(주민번호 변경 시), 휴대폰, 이메일, 주소지(지역위원회 변경 시).

 2) 기간 별 당원정보 수정 방법
  ①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전 : 10월 12일(월) 9시 전까지
  - 정의당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MY정의’ 클릭 후 ‘정보수정’을 클릭하면 본인의 당원정보를 확인 및 변경 가능.
  - 확인 페이지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html클릭.
   (** 로그인 후 사용 가능)

  ② 선거인명부작성기간 : 10월 10일(토)~11일(일), 09시~18시
  - 소속 광역시도당에 문의하여 확인 및 수정 가능(하단의 광역시도당별 연락처 참고).

  ③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10월 12일(월)~14일(수) 3일 간 09시~18시
  - 당원 본인이 첨부된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소속 광역시도당에 제출해야 수정 가능.
  - 확인 페이지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로그인 후 사용 가능)

  ④ 선거인명부 확정 : 10월 14일(수) 18시
  - 이 이후에는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선거 관련 당원정보를 수정할 수 없음.
  - 단, 선거인명부 작성기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권자가 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됐을 경우 10월 24일(토)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 가능.


2. 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원용 각종 신청 서식(첨부파일)

 1) 우편투표(부재자투표) 신청서
  - 당규에 따라 수감 등으로 인해 온라인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음.
  - 우편투표는 10월 26일(월) 18시까지 우편투표접수처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참여 가능.
  - 선관위에서 해당 당원에게 투표방법 등 안내문과 함께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게 되며, 해당 당원은 우편투표 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기표한 후 투표 마감일인 10월 30일(금)까지 우편투표접수처로 회신하여야 함. 해당 일시를 어기면 인정되지 않음.

 2) (투표기간 중 해외 체류 당원) 이메일 인증 신청서
  - 투표기간 중 해외 체류당원에 한해 10월 26일(월) 18:00까지 이메일 인증 신청서를 중앙선관위에 접수하면, 이메일 인증의 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해외로 편재된 해외 당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해외 당원은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4일(수) 18:00까지 수정해야 함.

 3)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당원용)
  - 10월 12일(월)~14일(수)까지의 3일간 각 09시~18시까지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중에 당원 본인의 선거권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광역시도당에 접수하기 위해 사용함.

 4) 기타
  - 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신청서, 선거부정행위 제보서

 
참여댓글 (0)
지역위/클럽 바로가기

    소속 동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