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울산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울산시당 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울산시당 [규약 제4장 제16조 울산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규약 제7장 제26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9차 정기당대회 결과], [5기 제1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2020년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 [제13차 울산시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20년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울산시당 선출 단위 및 정수
- 1인의 울산시당 위원장
- 3인의 울산시당 부위원장 (여성 1인)
- 5인의 지역위원회 위원장 (북구, 중구, 울주군, 동구, 남구(준),)
- 13인의 울산시당 대의원 (여성 4인, 청년 2인, 장애 1인)
(북구 5인/ 남구 3인/ 중구 2인/울주군 2인/동구 1인)
- 2인의 전국위원 (여성 1인)
- 8인의 당대회 대의원 (여성 3인, 청년 1인. 장애 1인)
2.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위임범위
- 당대표, 부대표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를 제외한 모든 선거관리업무를 위임한다.
- 선거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투표 및 개표 등의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울산시당 대의원 선거는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우편투표의 경우 신청을 제외한 제반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당헌 제65조 (의결정족수)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
2) 울산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0장 제50조 제2항, 선거시행세칙)
당헌 제50조 (광역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
○ 울산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 울산시당 위원장 : 1인의 위원장
- 울산시당 부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여성 1)
3) 지역위원회 위원장 (울산시당 규약 제26조)
울산시당 규약 제2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1인을 둔다. <개정 2019.12.09.> ②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개정 2019.12.09.> |
○ (북구, 남구(준), 중구, 동구, 울주군)위원회 위원장을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 북구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남구(준)위원회 : 1인의 위원장 ※남구창준위원장은 위원장 임명이 가능함.
- 중구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동구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울주군위원회 : 1인의 위원장
4) 울산시당 대의원 (울산시당 규약 3장 제8조)
울산시당 규약 제8조 (지위와 구성) ⑦ 각 지역위원회 및 울산시당 직속 당원 중 선거권자 50명당 1인의 비율로 배정 선출된 울산시당 대의원 (나머지 선거권자가 26명 이상일 경우 1명의 대의원을 추가 배정한다.) |
○ 13차 울산시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13인의 울산시당 대의원을 선출한다.
- 1권역(울산 전체) : 13인의 울산시당 대의원 (장애1, 청년2, 여성4)
3) 전국위원 (당규 제3호 제5조)
- 전국위원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하며, 울산시당을 단일선거구로 당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전국위원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 1권역(울산 전체) : 2인의 전국위원 (일반1, 여성1)
4) 당대회 대의원 (당규 제3호 제2조)
- 당대회 대의원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하며, 13차 울산시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단일선거구를 기준으로 8인의 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당대회 대의원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 1권역(울산 전체) : 8인의 당대회 대의원 (여성 3인, 청년 1인. 장애 1인)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0년 8월 31일(월) 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20년 5월 31일(일)까지 입당한 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이어야 한다.
- 입당 기준일은 2020년 5월 31일(일)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20년 8월 31일(월) 까지이다.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20년 5월 31일)
입당 시기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2012.10.18. ~ 2020.03.31. |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20.04.01. ~ 2020.04.31. |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20.05.01. ~ 2020.05.31. |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20.06.01. ~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조)
-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은 2020년 8월 31일(월)로 하며, 2020년 9월 6일(일)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조, 제32조)
- 2020년 9월 7일(월)~8일(화)까지 2일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울산시당 사무실 및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이용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선거인명부는 2020년 9월 8일(화)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9월 18일(금)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9월 18일(금)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월 8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1) 우편투표 신청 자격
-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CS(당원정보프로그램) 등록 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신청기간은 9/6(일) 선거공고 이후부터 9/8(화)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으로 한다.
- 신청방법은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원용 각종 신청 서식’ 침조 (링크)
2)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9월 15일(화) 18:00까지이며,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 : 울산시 중구 종가로 641, 굿프라임1빌딩 411호, 정의당 울산시당
* E-mail : pjpus@hanmail.net
7. 후보자 등록
- 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 및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③항 제1호~제4호, 제6호~제7호의 서류 등은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 9월 6일(일) 선거공고 후 ~ 10일(목) 18:00까지 선거특별페이지
-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 자세한 등록 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
‘[선거] 정의당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사전 안내’ 침조 (링크)
1-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제출 : 9월6일(일)~10일(목)
- 9월 6일 선거 공고에 첨부된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고,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선관위는 피선거권 확인 후 온라인 후보등록 인증키를 후보자에게 발급합니다.
①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제출
-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20년 9월 6일(일) 09:00부터 9일(수)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ID 발급 신청서’를 통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인증키를 신청하도록 한다. -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처를 통해 아이디를 신청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 후, 후보자 등록 인증키를 발급하도록 한다.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발급받은 인증키를 통해 중앙당 홈페이지의 후보자 등록 특별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 후보등록 서식을 작성하도록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2020년 9월 10일 18:00까지 작성완료 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다. |
※ 온라인 후보등록 절차
ID(보안코드) 신청 및 발급 |
?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접속 |
? |
추가 서류 제출 |
? |
등록 접수/승인 |
09.06(일) ~1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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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일)~ 10(목)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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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수)~ 10(목)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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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수)~ 10(목) 18:00~ |
울산시당 선관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신청서’ 제출
울산시당 선관위는 피선거권 확인 후 ‘후보인증키’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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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발급된 인증키로 ‘당직선거 페이지’에 후보자 본인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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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추천서, 기탁금 납부 영수증 등 추가 제출 서류를 울산시당 선관위에 제출
09일(수)부터 선거 특별 페이지에 후보자 정보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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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후보자부터 울산시당 선관위는 제출 서류(내용) 확인 후 승인
10일 후보등록 마감 후 서류가 미제출된 후보자는 등록 취소 |
1-2)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접속 후 후보자 정보 입력 : 9월6일(일)~10일(목)
- 발급받은 인증키로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로그인 후 아래의 각 서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①사진 |
· 350*350 픽셀. 합성. · 글자나 도형 추가 등 왜곡 처리한 경우는 불가. 단순 보정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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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슬로건 |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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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약력/경력 |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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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공약 |
· 위원장 3개 / 부위원장 3개 / 전국위원 2개 / 당대회 대의원 2개 / 지역위원장 3개 / 울산시당 대의원 2개 · 각 공약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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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출마의 변 |
· 위원장 800자 이내 / 부위원장 800자 이내 · 전국위원 800자 이내 / 당대회 대의원 800자 이내 · 지역위원장 800자 이내 / 울산시당 대의원 800자 이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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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교육이수서약서 |
· 교육 이수 서약서 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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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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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각 선관위 추가 제출 : 9월9일(수)~10일(목)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과 별도로 후보자는 관련 서류를 후보등록 기간 마감 전(9월 10일 18시)까지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후보자 추천서 (추천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 위원장 : 20명 / 부위원장 : 10명 ○ 전국위원 : 50명 / 당대회 대의원 10명 ○ 지역위원회 위원장 : 10명 ○ 울산시당 대의원 : 10명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예 : 울산시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울산시당 당원만 가능)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과 중앙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울산시당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의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엑셀 파일로(시도당/지역위/이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
④기탁금 영수확인증 (당규 제15호 제33조의2에 규정된 경우에 한함)
○ 선출선거별 후보자 기탁금 금액 - 위원장 후보 : 10만원 위 선출선거 후보 외의 후보자는 기탁금 없음. ※ 단, 위원장 후보자 중 청년, 장애인 후보자는 각 50%의 기탁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 기탁금 납부계좌 - 경남은행 540-07-0216972 (예금주 : 정의당 울산시당) - 후보자의 기탁금은 울산시당 납부계좌로 입금한 후 기탁금 납입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을 납입하지 않는 자의 후보자 등록접수는 받지 아니한다. - 후보자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⑤ 공보물용 후보자 사진파일 1개
※ 자세한 제작-제출 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
‘[선거] 정의당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후보자 공보물 제출 사전 안내" 침조 (링크)
- 크기 :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 모습 : 배꼽 위 상반신의 얼굴 사진
- 용량 : 2MB 이상
⑥ 기타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직접 제출 및 우편 : 울산시 중구 종가로 641, 굿프라임1빌딩 411호, 정의당 울산시당 - 전자우편 : pjpus@hanmail.net |
2)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0년 9월 9일(수) 09:00부터 9월 10일(목)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3) 기타
- 위원장 후보자에 한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위원장 후보자에 한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8. 기호 및 순번 추첨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서 각종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인 9월 10일(목) 19:00, 울산시당 사무실에서 울산시당 선관위의 주관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석한 가운데 일괄 진행한다.
※ 선거인명부 제공, 선거운동 등 각종 안내사항 전달을 위해 1인 이상 필참해야 함
- 온라인투표의 후보자 게재순서는 무작위로 진행한다.
- 후보자 토론회 및 합동 유세, ARS투표, 현장투표, 공보물 등의 선거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모두 각각의 추첨을 통해 순서를 부여하고, 해당 추첨 진행 후 후보자의 게재순서를 공지하도록 한다.
-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의 기호 부여는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하되, 별도의 기호추첨 없이 기호를 부여할 때는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한다.
9. 선거운동
- 이번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단,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선거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③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위탁발송을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에게 총 2회 이내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허용한다.
⑤ 문자메시지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울산시당 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합쳐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울산시당 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조 (금지사항) 제1호~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울산시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0년 9월 23일(수) 09:00부터 9월 26일(토) 18:00까지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9월 27일(일) 10:30, 12:30, 15:30에 총 3회 시행한다.
- 우편투표는 2020년 9월26일(토) 18:00. 온라인 투표 마감시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 참고. 우편투표 진행일정
· 09.06(일)~08(화) : 우편투표 신청
· 09.09(수) : 우편투표 참여자 확정
· 09.14(월) : 우편투표 용지 발송
· 09.26(토)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 투표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11. 개표
- 2020년 9월 26일(토)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2020년 9월 27일(일)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9월 26일(토) 투표 종료 후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의 경우 9월 27일(일)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단, 우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 후, 개표 결과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송부한다.
12.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조, 제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0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월 31일(월)
- 선거공고 : 9월 6일(일)
- 선거인명부 작성 : 9월 6일(일)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9월 7일(월) ~ 9월 8일(화)
- 선거인명부 확정 : 9월 8일(화)
- 후보등록 : 9월 9일(수) ~ 9월 10일(목)
- 선거운동 : 9월 11일(금) ~ 9월 22일(화)
- 투표기간 : 9월 23일(수) ~ 9월 26일(토)
- 개표 : 9월 26일(토)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9월 27일(일)
- 선거운동 : 9월 28일(월) ~ 10월 4일(일)
- 투표기간 : 10월 5일(월) ~ 10월 9일(금)
- 개표 : 10월 9일(금)
※ 첨부파일
1) 울산시당 6기동시당직선거공고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광역시·도당선관위용 서식
5)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
6)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신청서
2020년 9월 6일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황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