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울산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공고
2014년 7.30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직 후보자 선출 방법 특례 적용의 건
- 2기 제8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 선대위(당 대표)나 광역시도당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14년 7.30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특례를 적용한다.
○ 특례 적용 항목 구분 현행 규정 특례 적용[안]
-선거공고: 투표개시일 15일전까지 선거공고-->투표개시일 3일전까지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작성-->생략
-선거인명부 열람: 송부된 다음 날로부터 3일간 열람 -->송부된 다음 날로부터 1일간 열람
-명부확정:열람이 종료된 다음날 18시까지 -->생략
-투표기간: 투표기간 5일--> 투표기간 1일
○ 특례 적용, 최단 일정
-선거공고: 7/2(수) 22:00까지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접수: 7/2(수) 9:00~7/3(목) 18:00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7/3(목) 18:00~
-명부작성 ·및 발송: 7/2(수) 24:00까지
-열람/이의신청: 7/3(목) 09:00∼18:00
-명부확정: 7/3(목) 24:00까지
-후보등록: 7/4(금) 09:00∼12:00
-선거운동: 7/4(금) 12:00∼24:00
-온라인 투표: 7/5(토) 09:00∼18:00
-현장 투표: 7/5(토) 19:00∼22:00
○ 선출 단위
-7.30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직후보자 0인
※ 상기 특례 적용 항목 외에는 기존 선거공고 내용을 적용한다.
2014년 07월 01일
울산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성재(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