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공지사항

  • HOME
  • 뉴스
  • 공지사항
  • 정의당 울산시당 3기 지도부 선출 선거공고
정의당 울산시당 3기 지도부 선출 선거공고
 

정의당 [당헌 제49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울산시당선거관리위원회 2016년 제2차 회의 결과], [울산시당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5인 이내(5인일 경우 여성2인)

 
2. 선출방법
 
1) 울산시당 위원장 (당헌 제14장 제64조 제3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차기 동시당직선거때까지로 한다.
-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울산시당 부위원장 (당규 제4호 2조 1항 2호)
- 당대표, 부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 부위원장은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여성부위원장 2인의 경우는 다득표순으로 4위 이하 하위순위 남성후보와 교체하여 부위원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년 8월 2일(화)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2016년 2월 3일부터 2016년 8월 2일까지가 6개월의 기준임.)
- 입당 기준일은 2015년 7월 2일(토)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5년 8월 2일(화) 24:00까지이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8월 2일)는, 울산시당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4일(목)부터 동월 6일(토) 24: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조, 제31조)
- 8월 7일(일)부터 8월 9일(화)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울산시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울산시당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울산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8월 20일(토)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8월 20일(토)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8월 10일(수)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울산시당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8월 15일(월)까지 울산시당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울산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10조에 따라 울산시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별첨)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③ 이력서 1부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1부
- 위원장 후보의 경우 각각 원고지 8매 이내, 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각각 4매 이내로 제출한다.
- 공약은 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30자 이내로 5개 이내, 부위원장 후보자는 30자 이내로 3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후보자 추천서
- 울산시당 위원장 20명
- 울산시당 부위원장 10명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온라인 추천은 울산시당의 후보자추천 게시판의 댓글을 인정하며, 후보자는 캡쳐 및 출력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댓글 예시) 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⑥ 후보자 서약서 1부
⑦ 2015년도 당원의무교육 이수 확인서 1부
- 2016년도 울산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현직인(2016년도 기준) 선출직 당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는 당규에 따라 2015년도 당원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출마할 수 있음. 단, 현직이 아닌(2016년도 기준) 당원은 2015년도 당원의무교육 대상이 아님.
- 모든 선출직 당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된 당해연도부터 당원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됨.
⑧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부
⑨ 후보자 사진파일 1개
- 울산시당선관위 관할 울산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가로 800픽셀의 어깨 선 위로 나온 얼굴 정면사진으로 2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⑩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시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과 20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7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15자 이내) 제출
-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2) 기탁금
① 기탁금 금액
- 울산시당 위원장 후보 : 없음
- 울산시당 부위원장 후보 : 없음
 
3) 기타
-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울산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음)
 

8.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① 울산시당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 269-6619
- E-mail접수 : pjpus@hanmail.net
- 방문접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23길 2 (3층) 정의당 울산시당 사무실
- 전화문의 : 052-258-2014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① 울산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16년 8월 11일(목)부터 12일(금) 09:00부터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6년 8월 11일(목) 09:00부터 8월 12일(금)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8월 12일(금) 19:00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기호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울산시당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울산시당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발송할 수 있으며, 개별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단, 비용은 실비로 후보자가 지출하며, 위탁 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세지 1회, E-mail 1회로 제한한다.
- 호별방문은 금지한다.
③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6년 8월 22일(월) ~ 2016년 8월 25일(목)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6년 8월 22일(월) 09:00부터 8월 25일(목)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8월 26일(금)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10:00부터 당일 18:00 사이에 진행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투표장소
- 울산시당 당사 및 당규 제15호 제50조에 의거하여 현장투표소가 설치된 곳
- 울산시당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지정한 장소 이외에는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 현장투표소 신청 마감일은 2016년 8월 19일(금) 18:00까지로 한다.
 
4)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12. 개표
- 2016년 8월 26일(금) : 현장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하되 울산시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한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2(화)
- 선거공고 : 8/3(수)
- 선거인명부 작성 : 8/4(목)~8/6(토)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8/7(일)~8/9(화)
- 선거인명부 확정 : 8/10(수)
- 후보등록 : 8/11(목)~12(금)
- 선거운동 : 8/13(토)~8/21(일)
- 당원투표 : 8/22(월)~8/25(목) 온라인 투표, 8/26(금) 현장투표
- 개표 : 8/26(금) 현장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하되 울산시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한다.
   
 
[울산시당 위원장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8/27(토)
- 당원투표 : 8/29(월)~9/1(목) 온라인투표, 9/2(금) 현장투표
- 개표 : 9/2(금) 현장투표 종료 후 즉시
 
 
※ 별첨자료
1) 정의당 선거시행세칙(온라인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ARS모바일투표 시행세칙)
2) 정의당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2016년 8월 3일
정의당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양재익 (직인생략)
 
참여댓글 (0)
지역위/클럽 바로가기

    소속 동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