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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반대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입법을 철회하라.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취지에 맞는 노동관계법 마련을 촉구한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의결 결사 반대한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노동기준을 따르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핵심협약에는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과 활동 노조설립과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 배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배제와 같은 내용을 보장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의 조건없는 비준인 것이다.

 

그런데 10월 들어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행보가 심상치 않다.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겠다며 노동법 입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11일에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금껏 ILO 핵심협약 문제와 탄력근로제 문제를 경사노위로 가져가고 국회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개악 입법을 추진해 왔다.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 주체라며 주52시간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고, 그 결과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01일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에는 실업자해고자 조합원 사내 활동 금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제도(타임오프제) 유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 사업장 내 주요시설에 대한 점거금지조항 무제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규정 삭제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등의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이러한 조항은 결사의 자유 확대라는 ILO 기본협약 취지 자체에 역행할 뿐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직접 제약하는 조항이라고 노동계에서 수차례 경고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용자의 어려움만 말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친기업 행보에 울산지역의 노동자는 분개한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노동법 개악 철회를 요구하며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정문 앞 피켓선전전에 돌입한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를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기본협약 취지에 맞는 노동관계법을 마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10.14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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