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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노인이 존중받고 당당한 울산,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노인이 존중받고 당당한 울산,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조례제정에 울산시의회는 적극 나서야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한편,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노인복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울산시와 의회는 아직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도 없이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의회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규정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해야할 책무가 있다. 참고로 서울, 부산, 인천, 제주, 세종, 강원도 등 다른 광역단체는 이미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지역 노인 인구의 증가와 다가올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노인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해 울산광역시의회에 울산광역시 노인존중복지 기본 조례 제정과 함께 노인존중복지의 구체적 실천방법으로 울산시 노인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실버(성인용)보행기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 다 음 -

 

1. 울산시 노인존중복지 기본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 사항.

 

1)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는 정책 실행 방안.

2) 노인에게 적합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 방안.

3) 노인에게 울산시의 교통수송시설 및 의료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요금을 할인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

4) 노인 주거 등 복지시설을 설치 확대 및 복지용구 지급 범위 확대 방안.

5) 노인 인권을 존중하고 학대를 예방하는 방안.

6) 기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하도록 한다.

 

 

 

2. 울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울산시 노인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실버(성인용)보행기 지급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실버보행기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

-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향후 지급대상자 확대 방안

2. 실버보행기 지원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구입금액 지원율, 예외규정, 지원횟수 등

3. 기타 조례 시행을 위한 사항.

- 지원신청 및 선정 규정, 지원제외 및 회수 규정, 지원대상자 관리 규정 등

 

 

 

 

 

2019. 03. 21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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