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성명] 울산 중구의회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규탄한다

울산 중구의회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18일 신성봉의원을 제명 처분을 한 중구의회는 지방자치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주권자인 시민이 선출한 의원을 동료의원 명예훼손 및 의회 신뢰도 하락을 사유로 의회 징계 가운데 가장 엄중한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은 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폭거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실종 사태로 심각하게 판단한다.

 

신성봉의원이 동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는가? 하는 진실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론으로 하고 중구의회는 자유한국당 소속의원이 7명으로 전체 11명의 의원중 과반을 넘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징계를 요구한 의원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이다.

 

의회가 독과점된 상황에서 다수당의 목적에 따라 소수당 또는 무소속 의원을 의회에 자율적으로 부여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제명한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는 것이고 그것은 유권자의 언로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중구의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피해 의원의 명예가 훼손당하였다면 사법적 판단을 구해 충분한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음에도 다수의 힘으로 손쉬운 제명 결정을 통해 의원 개인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행위를 자행한 것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한 횡포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물론 제명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경우에도 신중하지 못한 발언 등으로 중구의회 신뢰도를 실추한 부분 등은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등 제반 문제는 다음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권자의 선택으로 선출된 의회권력을 다수의 힘으로 무효화시키는 제명 처분은 절대적으로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다.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참여댓글 (0)
지역위/클럽 바로가기

    소속 동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