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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반려견, 반려묘 돌봄인구 1천만을 넘어가는 시대다. 또 한편으로는 하루에 250마리, 1년에 10만 마리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반려동물을 책임지고 잘 키울 수 있도록, 동물이 더 이상 버림받지 않도록 생명존중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동물공존도시를 선언하며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보장하는 동물돌봄 체계혁신안을 내놓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도시, 생명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공동체와 2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세부사업에는 내장형 동물등록칩 동물지원, 유기동물 입양시만 안심보호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확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확대, 동물보호교육교사 양성 및 생명존중 교육 확대 등)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가 만들어져서 반려동물 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길고양이의 관리에 대한 내용까지 잘 만들어져 있다. 가까운 부산의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조례만 보더라도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동물 보호와 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등에 대한 조례가 잘 정비되어 있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2015년 제정 이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개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같은 내용이 빠져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맹견의 관리, 길고양이 관리, 반려견에 관한 내용이 없다. ·군청 조례를 살펴봐도 최근 개정한 남구와 중구의 경우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조례는 대구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서구, 동구, 달성군은 아예 조례조차 없다.

 

시민들이 생명존중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각 구·군청에 동물보호 조례에 대한 제·개정을 촉구한다.

 

20191211

정의당 대구시당 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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