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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비동의간음죄 등 젠더폭력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1125일은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일상적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경험한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90프로가 여성이다. 우리는 어제 또 한 명의 여성을 떠나보냈다. 개인의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힌 뒤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처참하다. 순백한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검열 받고 피해자다움을 강요받는다. 운좋게 가해자를 기소한다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2차 가해가 기다리고 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기가 막힌다.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아동 성범죄자는 집행유예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동의없이 반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성폭력범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미투 이후 여성들은 광장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현실은 어떠한가. 가해자만 일상으로 돌아간다.

 

비뚤어진 의식과 제도의 미비를 두고 정치는 무얼하고 있는가. 20대 국회에서 젠더이슈는 뜨거웠다. 원내 5당에서 성폭력 관련 법안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처리된 게 없다. 스토킹방지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째 계류와 폐기를 반복 중이다. 100여건이 미투법의 처리는 여전히 뒷전이다.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위선의 국회다.

 

더 이상 여성의 죽음을 좌시할 수 없다. 국회는 비동의간음죄 등 젠더 폭력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사법기관은 가해자를 엄중히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하라. 우리 사회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폭력에 희생된 모든 여성들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91125

정의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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