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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들 학급에 환기창 설치한 민부기의원, 공직자로 살지 말고 아버지로 사시라.

 
 

- 민간업체 동원해 아들 학교 학급에 환기창 설치,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 혐의

- 선거법 위반 떠나 안하무인의 극치, 공식사과하고 거취에 대해 입장 밝혀야

- 무자격자 공천한 민주당 대구시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대오각성해야


 

공무원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서구의회 민부기의원이 의회 반대에도 민간업체를 동원해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 그것도 해당 학급에 1천만원이 넘는 환기창을 설치해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대구시 교육위원회와 서구의회는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수사기관 관계자와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문제가 불거진 만큼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민간업체를 통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관계기관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선거법 위반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인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안하무인의 극치를 보여준 예다.

공무원에 대한 갑질로 물의를 일으키고 한 달 가까이 사과는 없다며 배짱을 부리다 비난여론에 마지못해 사과를 하고, 의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팔아 아들이 다니는 학교 학급에만 환기창을 설치하는 모습은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주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공직자로서 거취에 대해 스스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공직자로서 자격이 태부족한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 대구시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민이 민주당이 공천한 인물을 많은 수 당선시킨 것은 이런 꼴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다.

지역의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후보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아무나공천한 책임은 결코 작지 않다.

대구시민에게 사과하고, 민부기의원에 대한 징계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그것이 곧 믿고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는 것을 민주당 또한 모르지 않을 것이다.

 

 

20191025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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