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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대하면 반대의결 하시라, 피하지 말고.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안건 상정 보류에 부쳐, 지난 번 보냈던 박수 돌려주시라.

- 권고조항을 상위법 핑계 대면 어쩌나, 행안부도 이미 동의한 사안을.

- 상정해서 토론하고 가?부 의결하는 게 책임 있는 의회주의자의 모습일 터.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된 살찐 고양이 조례 등 3건의 조례가 상임위 상정이 보류되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해당 조례를 추진하고자 나선 대구시의회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힌 바 있다. 보내줬던 박수를 되돌려 받아야할 판이다.

 

조례 상정을 보류한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은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는데 살찐 고양이 조례는 상위법도 없다는 말을 보류의 이유로 밝혔다.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해당 조례의 내용은 권고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무 부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난 5월 부산시의회가 처음으로 해당 조례를 공포했을 때 행정안전부는 조례가 임원 보수기준을 권고하는 수준이어서 강행규정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상위법 위반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내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경우 상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의 안건 상정 보류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법령의 근거에 갇혀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정의 권한을 가두어 스스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방의회 스스로 이런 권한의 축소 내지 위축을 깨뜨리기 위해 노력해야함에도 상임위원장이 앞장서 이런 논리를 편다는 게 개탄스러울 뿐이다.

 

앞서 논평에서도 밝혔듯, 이번에 해당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살찐 고양이 조례에 대한 의회와 지역사회의 공감과 공론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해당 조례를 논의에 부치지도 않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기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다.

찬반이 있을 수 있다.

의회 상정, 그리고 토론을 통해 찬반을 다투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

반대한다면 안건을 상정해서 반대의결하시라. 그게 책임 있는 의회주의자의 자세일 것이다.

 

2019924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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