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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연봉 15천만원이 적다고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을 모시려고요?

 

- 대구시의회, 일명 살찐 고양이 법발의

- 대구시, 인사권 침해, 고급인력 채용 한계 등 이유 들어 반대 입장

-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보수기준 마련, 사회적 양극화 해소 위해 공론화 필요

 

 

대구에서도 일명 살찐 고양이 법이 논의된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269회 임시회에 김동식 대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는 20일 상임위원회 심의에 들어간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2016년 살찐 고양이 법으로 명명한 최고임금법을 발의하면서 사회적 공론화가 되었으며, 최근 경기도의회와 부산시의회, 울산시의회 등에서 조례 제정에 나서 논의에 힘이 붙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해당 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고, 나아가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이런 흐름에 부응해 해당 조례를 추진하고자 나선 대구시의회와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동식 시의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다만 대구시의회와 달리 대구시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조응하지 못 하는 것 같아 아쉽다.

대구시는 해당 조례에 대해 인사권 침해, 고급인력 채용의 한계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고 한다.

말은 바로 하자.

인사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급여에 대한 제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 대비 7배를 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출한 연봉 상한선은 1580여만원이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을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모시려고 15천만원이 적단 말인가?

시민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고급인력 채용이 시민을 대변하는 공적 인물이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다면 공적 역할을 맡기에 소양이 부족하다는 걸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모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주체 간 조화와 상생을 도모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살찐 고양이 법에 대한 공감과 공론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9918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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