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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지검, 얼마를 해먹어야 구속할건가?

-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재신청 기각 관련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었다.

일명 상품권깡을 통해 3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은행장에 대해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의해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로 횡령 및 배임 규모가 수사과정에서 줄었고, 범죄사실의 유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자금 수사는 속성 상 용처를 밝히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속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것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다른 표현일 뿐이다.

 

구속영장의 또 다른 사유는 증거인멸이다. 횡령 및 배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로 계속 두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미 통화기록 제출 요구, 이사회의 개편 등 증거인멸의 정황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구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 수사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구속과 함께 발 빠른 수사를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구심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또 검찰이 법과 정의의 근간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대구은행에도 요구한다.

대구은행은 지역은행 중 지역민의 충성도가 가장 높은 은행으로 손꼽힌다. 이는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성추문에 이어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불거지니 지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감추고 덮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과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할 것을 조언한다.

 

2018131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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