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논평] ‘창조적’ 불법수의계약에 ‘혁신적’ 반노동 행위, 이래서 창조혁신센터인가?
[논평] ‘창조적’ 불법수의계약에 ‘혁신적’ 반노동 행위,
이래서 창조혁신센터인가?


- 창조경제혁신센터 각종 계약 법 위반 정황 및 계약직 부당해고 관련


오늘 한 일간지가 보도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각종 계약내역 현황’에 따르면 창조혁신센터는 각종 계약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했으며 이 중 여러 건이 관련법인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법 위반임에도 센터 측은 “혁신센터를 민간조직처럼 운영하고자 했으며, 투명성보다는 효율, 효과가 우선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가히 ‘창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창조혁신센터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1년전 공개채용 때 정규직을 약속한 청년 계약직 직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여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과 대구시의 청년도시 기조에 배치되는 ‘혁신적’ 반노동행위가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럼에도 대구시의 입장은 한 술 더 뜬다.
매년 국비, 시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혁신센터는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라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시비 보조금 지원이 있으니 감사를 할 수는 있지만 올해는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듣기 민망한 해명을 하고 있다.

시비 보조금 지원을 한 경우 사후 정산보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산보고를 받을 때 집행의 위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에 따른 지자체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이를 해태한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이며, 시비 보조에 따라 적정한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대구시와 시의회가 공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보조금 집행에 한 차례의 감사도 없었다는 것은 센터가 사실상 박근혜 정권 주도로 설치된 것이기에 시와 시의회가 정치적 성역처럼 간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대구시는 이제라도 철저히 감사해야한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묵살한다면 정치적 배임행위로 지탄받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8년 1월 19일
정의당 대구시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