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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0월 항쟁과 경산 코발트광산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어제(10월 1일) 대구고법이 1950년 대구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 3억5000만원 배상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서, 1년 전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야 했던 유가족들에게 그나마 작은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유감인 것은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보도연맹 사건은 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등에 대한 배상 의무를 인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유족 개개인이 재판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란 점이다.

 

1946년 10월 1일과 2일. 배고픔에 지친 가난한 민중의 외침을 총으로 진압했던 대구 10월 항쟁의 기억 또한 그렇다.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한 심각한 식량난에 대한 해결과 친일관리 청산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미군정과 경찰이 겨눈 총부리는 이후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된 체 희생자와 유족들을 억눌러 왔다. 특히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승만 정권의 사면 약속을 믿고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한국전쟁 당시 집단학살을 당해야만 했다.

 

오늘(2일) 경산 평산동의 폐 코발트 광산에서는 이들을 위한 위령제가 열린다. 좌익 사상이나 반공 활동과는 무관한 단순부역자나 농민등 무려 1800여명이 넘는 이들이 사실 확인도 되지 못한 체 학살당해야만 했던 사건이건만, 여전히 시신 수습부터, 피해보상까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잘못된 과거는 망각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기억하고, 진심어린 반성과 화해를 통해 기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더 늦기 전에 충분한 진상조사와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올바른 과거사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도리이다.

 

 

2014년 10월 2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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