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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위원회

  • [목포시위원회] "목포시의 안일한 택시행정 규탄!!" 기자회견 진행

지난 2월 택시살인 사건 이후 목포시는 살인사건의 원인이 된 택시 독차, 불법호객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공고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목포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모 택시회사는 목포시를 비웃듯 독차 모집 공고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목포시청에서 택시노동자와 함께 목포시의 안일한 택시행정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박명기 목포시위원장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박영욱 남도분회장의 현장발언과 박권철 목포시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목포시위원회 택시분회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포시의 안일한 택시행정을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17919() 오후 2, 목포시청

참여단체 :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민주택시 남도상운분회, 신흥교통분회


 

 

목포시의 안일한 택시행정을 규탄한다

 

목포시는 택시 강력범죄 대응방안으로 독차 운행방지를 골자로 한 개선명령 및 벌점제 시행’(이하 행정명령이라 한다)을 공고했다.

,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 방지를 위한 112시간 초과 운행과 불법 호객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방한 것이다.

 

독차는 과도한 사납금으로 인해 장시간 운행이 불가피하여 피로누적과 불법?과속 운행 등으로 대형사고의 단골이 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중대범죄의 온상이 되어 왔다. 이에 시민과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목포시의 행정명령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 기대공염불에 불과했다.

행정예고와 사업주 간담회, 사업장 설명회를 거쳐 6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목포시의 행정명령은 양치기 소년의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오죽했으면 삽진공단 내 A택시회사는 목포시의 행정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독차(11) 기사 모집 공고를 냈다.

 

또한 목포시는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속칭 불법 호객행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위반)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다.

택시 기사들의 불법 호객행위는 생계를 위한 일반적 경쟁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불법 호객행위를 자행하는 기사들이 그룹화 되면서 권력화 되고, 과속 등 불법 운행로 이어지며, 목포를 찾는 외지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위화감 마저 들게 하여 택시 질서를 심각히 어지럽히고 있다.

이러함에도 목포시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며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목포시는 오는 10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일명 택시발전법’) 적용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 이는 택시 사업자들의 운송비용 전가가 실질적으로 금지되는 등 택시 현장의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다.

이 조례안 제4조에는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의 이러한 안일한 행정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조문과 조례가 한낱 허울 좋은 명구(名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목포시는 지금 당장 독차 및 불법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단속에 나서라.

또한 목포시는 시민과 택시 종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펼칠 것을 촉구한다.

 

2017919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민주택시 남도상운분회 신흥교통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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