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번 호 : 2018 전남 07-06
● 피제소인 : ○○○○○○○(닉네임-실명 ●●●) 전남도당 당원
● 제소인 : ★★★(충남도당 당원)
■ 주문
피제소인을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한다.
1. 적절한 교육, 봉사, 실천과정의 이수(징계관련 도서 독후감 제출)
3.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를 부가 한다.
2018년 9월 3일
정의당전남도당 당기위원회위원장 장 문 규 (직인생략)
1. 적절한 교육, 봉사, 실천과정의 이수(징계관련 도서 독후감 제출)
3.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를 부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