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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공고] 전남도당 당기위원회 (4-001호) 결정문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수정공지합니다.

정의당전남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 건 번 호 : 전남도당 당기위원회 4-001
● 피제소인 :  *** 
● 제소인 : 전남도당 운영위원회


■ 주문
 
피제소인을 '제명’ 한다.
 


2018년 6월 11일
 
정의당전남도당 당기위원회위원장 장 문 규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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