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15년 7월 동시당직선거
경북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경산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포항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영주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전국위원(경북), 중앙당대의원(경북), 경북도당 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 제49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 구성),(당규 제3조5호 전국위원회 구성)[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경북도당 규약 제6조 9조) [경북도당 3기 13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2017년 6월 10일 전자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15년 동시당직선거 경북도당 선출 단위
- 1인의 경북도당 위원장
- 5인의 경북도당 부위원장 (일반 2인 / 여성 1 인)
- 1인의 경산시위원회 위원장
- 3인의 경산시위원회 부위원장 (일반2인 / 여성1인)
- 1인의 영주시위원회 위원장
- 3인의 영주시위원회 부위원장 (일반2인 / 여성1인)
- 1인의 포항시위원회 위원장
- 3인의 포항시위원회 부위원장 (일반2인 / 여성1인)
- 2인의 전국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업무 위임)
- 15인의 중앙당대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 업무 위임)
- 15인의 경북도당대의원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위임범위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를 제외한 모든 선거관리업무를 위임한다.
- 선거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투표 및 개표 등의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당헌 제64조 및 당규 제15호 제44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2) 경북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당헌 제46조와 당규 제6조, 경북도당 규약 제9조에 따라 선출한다.
-경북도당 위원장은 당원 1인 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부위원장은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하며, 후보자수가 선출정수 미만이거나 같을 때에는 찬반투료로 진행한다.
3) 전국위원(당규 제3호 제5조)
- 선출직 전국위원은 광역시도당을 단일선거구로 하고 당원 수에 비례하여 총투표로 선출한다. 선출직 전국위원의 선거권자가 500명 이하 일 경우에는 1명, 5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정한다.
- 복수의 선출직 전국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 경북도당은 2명의 전국위원을 선출한다.
일반 1, 여성 1
4) 포항시 위원장 부위원장, 경산시 위원장 부위원장, 영주시 위원장 부위원장(당규 제55 조, 경북도당 규약 제22조)
-위원장은 당원 1인 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부위원장은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하며, 후보자수가 선출정수 미만이거나 같을 때에는 찬반투료로 진행한다.
5) 당대의원(당규 제3호 제2조)
- 선출직 대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모든 선거구는 선출정수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하되, 광역시·도당은 선출되는 대의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을 실현하기 위해 부대표선출방식을 준용한다. 단, 여성 후보, 청년후보, 장애인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 경북도당은 여성 5, 장애 1, 청년 2명의 대의원을 포함하여 15명을 선출한다.
- 당대회 대의원은 경북도당 대의원을 겸임한다.
- 경북 도당에서 선출하는 당대회 대의원 선거구는 아래와 같다.
제 1선거구 (경산 161): 선출정수 3명( 장애 1, 여성 1 포함)
제 2선거구 (포항 270, 울릉 1, 울진 7, 영덕 2, 영양 3 당권자 합계 283)
선출정수 6명 (청년 2, 여성 2포함)
제 3선거구 (구미 46, 군위 1, 김천 16, 고령 3, 칠곡 18 성주 5 당권자 합계 89)
선출정수 2 (여성 1 포함)
제 4선거구 (경주 60, 영천 15, 의성 2, 청도 4, 청송 2 당권자 합계 83)
선출정수 2 (여성 1 포함)
제 5선거구 (영주 43, 안동 18, 봉화 5, 예천 6, 문경 12, 상주 19 당권자 합계 103)
선출정수 2 (여성 1 포함)
5) 경북도당 대의원(당규 제3호 제2조)
- 경북도당 선출직 대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모든 선거구는 선출정수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하되, 경북도당은 선출되는 대의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을 실현하기 위해 부대표선출방식을 준용한다. 단, 여성 후보, 청년후보, 장애인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 경북도당은 여성 5, 장애 1, 청년 2명의 대의원을 포함하여 15명을 선출한다.
- 경북 도당에서 선출하는 당대회 대의원 선거구는 아래와 같다.
제 1선거구 (경산 161): 선출정수 3명( 장애 1, 여성 1 포함)
제 2선거구 (포항 270, 울릉 1, 울진 7, 영덕 2, 영양 3 당권자 합계 283)
선출정수 6명 (청년 2, 여성 2포함)
제 3선거구 (구미 46, 군위 1, 김천 16, 고령 3, 칠곡 18 성주 5 당권자 합계 89)
선출정수 2 (여성 1 포함)
제 4선거구 (경주 60, 영천 15, 의성 2, 청도 4, 청송 2 당권자 합계 83)
선출정수 2 (여성 1 포함)
제 5선거구 (영주 43, 안동 18, 봉화 5, 예천 6, 문경 12, 상주 19 당권자 합계 103)
선출정수 2 (여성 1 포함)
4. 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선거권)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년 5월 31일(수)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이어야 한다.
- 입당 기준일은 2017년 4월 30일(일)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7년 5월 31일(수) 24:00까지이다.
5.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및 제21조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입당 시기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2012.10.21. ~ 2016.11.30. 입당한 지 6개월을 초과하는 당원 |
2016.12.01.부터 2017.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6.12.01. ~ 2016.12.31.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1.01. ~ 2017.01.31.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2.01. ~ 2017.02.28.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03.01. ~ 2017.03.31. 입당한 지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당원 |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3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4.01. ~ 2017.04.30. 입당한 지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당원 |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2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5.01. ~ 2017.05.31. 입당한 지 1개월 이내 당원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6.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5월 31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2일(월)부터 동월 13일(수) 24:00까지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한 선거인명부를 지체 없이 지역, 직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조, 제31조)
- 6월 14일(수)부터 6월 16일(금)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월 4일(화)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7월 4일(화)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6월 17일(토)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7.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6월 30일(금)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8. 후보등록 제출서류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③ 이력서 1부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1부
- 경북도당위원장 후보의 경우 출마의 변은 각각 원고지 4매 이내, 경북도당 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각각 2매 이내,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국위원 후보 및 당대의원 후보는 각각 원고지 2매 이내로 제출한다.
- 출마의 변에는 경북도당 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30자 이내로 5개 이내, 부위원장 후보자는 30자 이내로 3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후보자 추천서
- 위원장 : 20명
- 부위원장 :20명
- 전국위원 :20명
-지역위원장 :5명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5명
- 대의원 : 없음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모든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해당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 댓글을 인정한다.
※ 후보자는 온라인 상의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며, 명단은 별도의 파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⑥ 후보자 서약서 2종
⑦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⑧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부(선거인명부를 제공받는 자만 해당됨)
⑨ 후보자 사진파일 1개(컬러)
- 모든 후보자는 가로 800픽셀의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⑩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15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 제출
-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9.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① 모든 후보자는 경북도당 선관위로 후보자 등록서류를 제출한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침촌로 9 (장성동 1588-9, 대영빌딩) 3층
-이메일: justice21.gb@gmail.com
펙스: 054) 242- 1218
전화 054) 242- 1219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①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15년 6월 18일(일) 09:00부터 19일(월)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0.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5년 6월 18일(일) 09:00부터 6월 19일(월)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의 기호추첨은 본인이 참여하지 않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으로 정한다.
- 전국위원 및 당 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11.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6월 12일(월)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호별방문은 금지하며, 후보자에게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ACS(Auto Call System), E-mail 발송을 허용하지 않으며 도당위원장 부위원장 호에게는 E-mail 발송을 허용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2. 투표
1) 투표기간 : 2017년 7월 6일(목) ~ 7월 11일(화)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7년 7월 6일(목) 09:00부터 7월 9일(일)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7월 10일(월)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09:00부터 당일 20:00 사이에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신청한 시간에 한하며, 현장투표소의 설치 및 운영시간은 추후 공지한다. 현장투표의 시행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후 추후 경북도당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선거에 한해 결선투표가 시행되는 경우 2017년 7월 12일(수)~17일(월)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현장투표소
- 16개 광역시도당 당사 및 당규 제15호 제50조에 의거하여 현장투표소가 설치된 곳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지정한 장소 이외에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 현장투표소 신청 마감일은 2017년 7월 3일(월) 18:00까지로 한다.
4)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13. 개표
- 2017년 7월 10일(월)
(※ 현장투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7월 10일(월) 현장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2017년 7월 17일(월) : 결선투표가 시행되는 경우
14. 당선자의 결정 및 임기
- 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선자 확정즉시 임기가 시작된다.
선출직 전국위원과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경북도당 대의원의 당선자의 결정은 위의 ‘3. 선출방법’을 따른다.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당헌부칙 제4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17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19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로 한다.
15.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5월 31일(수)
- 선거공고 : 6/12(월)
- 선거인명부 작성 : 6/12(월)~6/13(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14(수)~6/16(금)
- 선거인명부 확정 : 6/17(토)
- 후보등록 : 6/18(일)~19(월)
- 선거운동 : 6/12(월)~7/11(화)
- 온라인투표 : 7/6일(목)~7/9(일)
- 현장투표 : 7/10(월)
- ARS모바일투표 및 개표 : 7/11(화)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7/11(화)
- 온라인투표 : 7/12(수)~15(토)
- 현장투표 : 7/16(일)
- ARS모바일투표 및 개표 : 7/17(월)
※ 첨부파일
1) 중앙선관위 각종서식
2) 2017 대의원 선출정수
3)2017전국위원 선출정수
4)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
5)정의당 경북도당2015년7월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7년 6월 12일
정의당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안성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