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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_보도자료_국감26] 3군 비전투병과 진급 차별하는 현대판 골품제 유지

20171023()

3군 비전투병과 진급 차별하는 현대판 골품제 유지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 구분, 법적 근거 없이 비전투병과라는 이유로 진급 차별

김종대 의원 비전투병과 차별은 시대정신 역행, 조속히 중단할 것

 

군인사법24조에 의하면 군에서 22·중령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장교는 전역 보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령 진급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우리군은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로 구분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전투병과 장교 대비 비전투병과 장교들의 진급시기를 최대 2년 간 늦추는, 이른 바 현대판 골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동일연도 임관한 중령이 대령으로 진급할 시 병과 별 진급 현황을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로 구분하고 진급률에 차별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진급대상 시기도 최대 2년 간 차이를 두고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군 별 전투병과·비전투병과 구분 현황 (2017.10.18. 기준) 김종대의원실

구분

전투병과

비전투병과

육군

보병, 기갑, 포병, 정보, 정보통신, 정보체계, 정보전문, 방공, 공병, 항공, 항공군수

병기, 병참, 수송, 화학, 인사행정, 헌병, 재정, 정훈, 수의, 의정, 간호, 군종, 교수, 연구개발, 획득전문, 국방관리, 기무, 군의, 치의, 법무

해군

함정(항해/기관), 항공, 정보

정보통신, 병기, 보급, 시설, 조함, 재정, 정훈, 헌병, 의무, 법무, 군종

공군

1차 진급

조종 : 전투기 전방

2차 진급

조종 : 전투기 후방, 지원기

운항관제, 항공통제, 방공포병

기상, 정보통신, 무기정비, 보급수송, 시설, 재정, 인사행정, 정훈, 교육, 정보, 헌병, 의무행정, 기무

 

육군은 총 31개 병과 중 보병·기갑·포병·정보·정보통신·정보체계·정보전문·방공·공병·항공·항공군수11개 전투병과 중령만 1차 진급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해군은 총 15개 병과 중 함정(항해/기관항공·정보4개 전투병과 중령만 1차 진급대상자가 된다. 이 외 병과 장교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2차 진급대상자로 분류해 1년 뒤에나 진급 심사 자격을 부여받는다.

 

타군에 비해 대령 진급시기가 1년 늦은 공군은 3군 중 병과 별 진급 차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은 총 17개 병과 중 조종·운항관제·항공통제·방공포병을 전투병과로 분류하고 있으나, ·해군과는 달리 1차 진급대상자로 적용되는 건 조종병과 하나뿐이다. ‘조종병과 내에서도 전투기의 전방 조종사를 제외한 후방 조종사나 헬기, 수송기 등 지원기 조종사는 1차 진급대상자에 포함은 되지만 진급률은 4.3%에 불과해 전투기 전방 조종사에 특혜가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올 해부터는 조종병과와 나머지 병과 간 진급대상 시기 차이가 2년이나 벌어져 비전투병과 장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불만도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의원은 동일연도에 임관한 장교들을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로 나눠 진급대상 시기를 1년에서 2년 간 차이를 두는 현대판 골품제는 차별 철폐의 시대정신에 역행한다고 질타하며, “공군은 조종사의 민간유출을 고려해 진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은 양해하더라도 2년이나 차별하는 것은 과도한 만큼 법적 근거도 없는 진급대상 시기 차별 정책은 하루 빨리 철폐하고 비전투병과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형성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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