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청년 지역가입자 중 92.9%가 납부예외자
생활곤란, 실직·휴직·사업중단 사유 74.5%, 49만8천 명
13개월 이상 장기 납부예외자 51만 명, 장기체납자 5만5천 명
2017년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18세~26세 청년가입자의 30.8%가 납부예외, 2.53%가 장기체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92.9%가 납부예외 상태였으며 이 중 74.5%는 생활 곤란,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의 사유였다. 13개월 이상 장기납부예외자는 51만 명에 이르고, 장기체납자는 5만5천 명으로 2013년 대비 2017년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을 산정하므로 납부예외, 장기체납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줄어들고, 급여율도 낮아지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 납부예외란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됨. 체납은 부과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추납이 인정되지 않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6월 기준 18세~26세 가입자 217만 명 중 66만8천명(30.8%)이 납부예외, 5만5천명(2.53%)이 13개월 이상 장기체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하면 납부예외자의 경우 전체 가입자는 2013년 22.2%에서 2017년 18.0%로 4.2%p감소하였으나 청년 가입자는 33.3%에서 30.8%로 2.5%p 감소에 그쳤다. 장기체납의 경우 전체 가입자는 5.17%에서 4.78%로 감소하였으나 청년 가입자는 1만6천 명, 0.80%에서 5만5천 명, 2.53%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국민연금법」 상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위 통계는 한 번이라도 소득이 있어 가입이력이 발생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용 제외자에서 가입이력자로 전환된 대상자가 아르바이트를 중단하거나 학업 등을 이어갈 경우 납부예외 대상자가 된다.
이에 소득발생 가능성이 보다 높은 27세~34세 취업기 청년 가입자를 별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400만 명 중 94만4천명(23.6%)이 납부예외, 17만9천명(4.47%)이 장기체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는 다소 낮았지만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장기체납 비율은 훨씬 높다. 청년기 전체의 공통적 문제인 것이다.
2013년과 비교하면 납부예외 비율은 26.9%에서 2017년 23.6%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가입자 평균(18.0%)보다 높았으며, 장기 체납 비율은 2.64%에서 4.47%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취업기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표1>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2017년6월 기준 18세~26세 92.9%, 27세~34세의 경우 77.2%에 이르렀다. 납부예외 비율이 49.76%인 전체 가입자의 경우 그동안 절반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 지적이 있어 왔다. 청년 지역가입자의 상황은 이보다 심각하여 사실상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18세~26세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소득이 지속되지 않아 ‘납부예외’ 상황이 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27세 이상 취업기 이후에도 납부예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표2>

납부예외 사유별 현황을 보면 생활 곤란,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의 사유가 월등히 높아 18세~26의 경우 전체 납부예외자 중 74.46%, 49만7천명에 이르고, 27세~34세의 경우 95.56%, 90만 명에 달하였다. 140만 여명의 청년들이 생활 곤란, 실직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3년 생활 곤란,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한 납부예외가 18세~26세 65.07%, 27세~34세 80.63%였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9.39p%, 14.93p% 증가한 것이다.<표3>

18세~26세 납부예외자 66만8천 명 중 51만 명(76.3%), 27세~34세 납부예외자 94만4천 명 중 73만2천 명(77.6%)이 13개월 이상 장기 납부예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세~34세의 경우 60개월 이상 납부예외자가 21만6천명, 심지어 96개월 이상인 경우도 5만3천 명에 이르렀다. 5년 이상, 심지어 8년 이상 납부예외 상태라는 것은 ‘예외적 사정’을 고려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표4>

납부예외와 달리 추납(추가납부)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더 심각한 체납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장기체납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청년층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2017년 18세~26세는 244.2%, 27세~34세는 50.5%가 증가하였다. 체납 기간이 길수록 장기체납자 증가폭도 컸다.
37개월 이상 체납자의 경우 2013년 18세~26세 3490명에서 2017년 1만8741명으로 5.4배, 27세~34세는 4만9903명에서 9만8865명으로 1.9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만8천여 명의 청년들이 3년 이상 장기체납 상태다. 장기체납자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표5>

가입 이력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향후 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가입대상기간의 2/3 이상이 미납이거나 초진일·사망일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납부했으나 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금 지급이 제한된다.
윤소하 의원은 “청년기의 불안정 노동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반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애초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 청년도 대상이 아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두루누리’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정기간 청년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연금보험료 납부 유인을 만들어 노후 빈곤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7년 10월 17일 (화)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