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국정감사]
청년 고용 의무 미이행 기관 2016년 강원랜드 등 48곳
건강증진개발원, 한국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3년 연속 청년 의무 고용 미이행 기관도 10곳이나
청년 의무 고용율 준수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2016년 청년 고용 미이행 기관은 강원랜드 등 48곳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청년 고용 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기관도 10곳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관련 법에 따라 미이행 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명단을 공표하게 되어 있다.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의무 고용 비율에서 제외되며, 정규직만 해당된다.

3년 연속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은 기관으로는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있다.
윤소하 의원은 “청년 의무고용은 청년 실업의 심각성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제도”라며, 금년 8월 청년 실업률은 9.4%로 1999년 이후 최고치“라고 말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조차 청년 고용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청년 고용 의무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반영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미이행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12월 20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청년 의무 고용은 2018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 문의 : 이연주 비서
2017년 10월 16일 (월)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