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
질본 <온열질환 감시체계>, 폭염 피해 심각성 반영 못해
온열질환 감시체계-실제 환자 수 최대 1만 1천여 명까지 차이나
폭염의 간접피해를 포함한 실질적 피해 집계해 대책 마련해야
매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염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운영하는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폭염에 따른 실제 건강피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질본의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실제 환자 수 집계와 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온열질환 외에 간접적 건강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데에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폭염과 건강피해는 밀접한 관계, 피해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질본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평균 폭염일수 증감에 따라 온열질환자 발생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운 날이 많을수록 건강피해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6년(평균 폭염일수 22.4일)에 온열질환자가 2,125명이 발생했고 그 중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반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1] 2012~2017년 평균 폭염일수 및 온열질환 감시체계 결과 (단위: 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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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계 |
|
평균폭염일수(일) |
15.0 |
18.5 |
7.4 |
10.1 |
22.4 |
14.4 |
- |
|
온열질환자(명) |
984 |
1,189 |
556 |
1,056 |
2,125 |
1,575 |
7,458 |
|
사망자(명) |
14 |
14 |
1 |
11 |
17 |
11 |
68 |
[출처 : 질병관리본부, 기상청] *2017년 9월 7일 기준
? 온열질환 감시체계 통계의 부정확 : 실제 환자 수와 큰 차이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와 의료통계정보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질본이 집계한 온열질환 환자 수와 실제 환자 수가 최소 12명, 최대 11,518명이 차이가 나는 등 통계의 부정확함이 드러났다.
[표-2] 2012~2017년 온열질환 감시체계 및 심평원 의료정보통계 온열질환자 수 비교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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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열사병 |
열탈진 |
열경련 |
열실신 |
열부종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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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감시체계 |
의료정보통계 |
온열질환감시체계 |
의료정보통계 |
온열질환감시체계 |
의료정보통계 |
온열질환감시체계 |
의료정보통계 |
온열질환감시체계 |
의료정보통계 |
온열질환감시체계 |
의료정보통계 |
|
|
2012 |
317 |
890 |
386 |
11,344 |
128 |
599 |
151 |
266 |
2 |
27 |
- |
178 |
|
2013 |
351 |
707 |
554 |
9,918 |
147 |
514 |
136 |
303 |
1 |
13 |
- |
278 |
|
2014 |
140 |
640 |
277 |
11,022 |
69 |
474 |
50 |
190 |
1 |
159 |
19 |
66 |
|
2015 |
307 |
830 |
577 |
12,095 |
101 |
573 |
65 |
256 |
1 |
384 |
5 |
81 |
|
2016 |
492 |
393 |
1,123 |
12,920 |
266 |
727 |
151 |
328 |
3 |
1,044 |
90 |
140 |
[출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2012~2016년), 심평원 의료정보통계 재구성]
질본의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표본이 한정적(2016년 기준 5.23~9.21.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535개)이고, 질병코드의 중복 부여를 고려했을 때 일정한 통계상 차이는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위와 같이 불규칙적으로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면 ‘폭염에 따른 실시간 건강피해를 제공하여 주위 환기와 예방수칙을 유도’한다는 감시체계의 취지에 통계의 의미가 부합하는지 의문이 따른다.
? 온열질환 감시체계, 말그대로 ‘온열질환’만 집계해 폭염의 심각성 반영 못해
[표-3] 기후변화질환 및 온열질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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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질환 분류 |
온열질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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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 및 한랭질환, 감염병 매개체 분포변화에 의한 감염성질환, 심혈관계질환,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여름철 기온과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식품 및 수인성 질환 등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6~’2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근거 |
열사병(T67.0), 열탈진(T67.3, T67.4, T67.5), 열경련(T67.2), 열실신(T67.1), 열부종(T67.7), 기타(T67.8, T67.9)
※ 질본에서 집계하는 온열질환(질병코드) |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는 폭염과 건강피해를 다루는 통계이지만, 말그대로 온열질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폭염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6~’20년)의 기후변화질환 분류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외에도 감염성질환·심혈관계질환·알레르기질환·수인성질환 등을 기후변화질환으로 포함하고 있다.
온열질환 감시체계에서는 열사병·열탈진·열경련 등 온열질환만 집계하고, 폭염으로 인한 감염성질환·심혈관계질환·알레르기질환 등의 발병과 악화는 집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실제적 규모와 심각성 등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통계라는 지적이다.
?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미집계에 따라 사례별 적극적 폭염대책도 부실
질본은 온열질환만 대상으로 집계함에 따라 폭염에 대한 예방이나 응급조치 등 대책도 온열질환에 국한하여 안내해 왔다. 「폭염대응 건강관리 사업안내」(2015) 자료와 질본 홈페이지 안내자료 등을 보면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대해서만 증상과 응급조치를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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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
증상 |
응급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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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발진 |
- 다발성의 가려움증, 따끔거리는 증상을 동반한 붉은 뾰루지, 소수포 |
-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로 옮김 - 포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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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부종 |
- 손, 발이나 발목의 부종 |
-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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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실신 |
- 실신(일시적 의식소실)/어지러움증 |
-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힘 - 물, 스포츠 음료나 주스 등을 천천히 마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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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경련 |
- 근육경련 |
- 서늘한 곳에서 휴식 - 스포츠 음료나 주스 등을 마심 -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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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탈진 |
- 체온 정상 혹은 상승 - 땀을 많이 흘림(과도한 발한) -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 창백함, 근육경련 - 오심 또는 구토 |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 있는 장소에서 휴식 - 스포츠 음료나 주스 등을 마심 -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 - 증상이 한시간 이상 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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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
- 중추신경 기능장애 - 땀이 안 나서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 심한 두통 - 오한 - 빈맥, 빈호흡, 저혈압 - 합병증 |
- 119에 즉시 신고하고 기다리는 동안 ·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김 ·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시고 몸을 선풍기 등으로 바람을 불어줌 |
[출처 : 「폭염대응 건강관리 사업안내」(2015),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발췌/재구성]
온열질환에 국한했을 뿐만 아니라 응급조치 내용을 보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 ‘음료나 주스 섭취’ 등 기초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
? 실제적 폭염 피해를 반영하는 통계, 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폭염대책 마련 시급
윤소하 의원은 “폭염 등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건강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통계의 부실함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하면서, “정부는 매일 폭염에 대한 초과사망자 수를 집계하는 등의 실제적인 폭염 피해를 반영하는 통계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사례별 적극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의 : 안승운 비서
2017년 10월 13일 (금)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