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
‘질병 예방 핵심인력’역학조사관 및 연구원 대부분 비정규직
질본 내 역학조사관 36명 중 29명 전문임기제로 고용
연구원 600여명 1년 단위 기간제 계약, 하위 20% 계약해지 조항도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질본 내 역학조사관 30명이 전문임기제, 연구원 613명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나타났다.
현재 역학조사관 37명 중 보건연구관 7명을 제외한 29명이 2년 또는 5년의 전문임기제로 고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전문임기제 가급의 5년 임기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년 임기로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고용계약이 맺어졌다.
[표-1]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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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각 급) |
임기 |
인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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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관 |
없음 |
7명 |
2016년 4명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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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가급 |
2년 |
4명 |
2016년 5명 채용, 2017년 1명 의원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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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3명 |
2016년 2명 채용, 2017년 1명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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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나급 |
2년 |
18명 |
2016년 전원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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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다급 |
2년 |
4명 |
2016년 5명 채용, 2017년 1명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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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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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병관리본부]
질본 내 비정규직(계약직) 직원 전원은 연구원 직종이며 2017년 현재 613명에 달한다. 질본 내 연구직 공무원(연구관·연구사) 185명의 3배가 넘는 인원이다. 이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기간제근로자’(인사규정상 명칭) 신분으로, 입사일에 상관없이 매년 12월31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다음 연도에 재계약하는 형태이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서 정규직 공무원과 큰 폭의 임금 차이, 승진과 성과급에서 배제되는 등 처우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다.
[표-2] 2017년 현재 질병관리본부 기간제 계약직 직원(연구원) 현황 (계약기간 : 2017.1.1. ~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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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직급별 인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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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선임 |
책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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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100 |
457 |
56 |
613 |
[출처 : 질병관리본부]
한편,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5년간의 질본 퇴사자는 총 431명으로 계약직 연구원 정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6년 기준으로 연평균 93명의 연구원이 퇴사한 수치이다. 퇴사한 연구원의 평균 재직기간도 2.2~3.9년에 그치고 있었다.
[표-3] 최근 5년간(2013~2017년 현재) 질병관리본부 연구원 연도별 퇴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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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현재 |
계 |
|
연구원 |
퇴사자 인원(명) |
114 |
76 |
76 |
106 |
59 |
431 |
|
평균 재직기간(년) |
2.4 |
2.2 |
2.3 |
3.9 |
3.9 |
- |
[출처 : 질병관리본부]
계약직 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는 인사규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는 2년 연속으로 하위 20% 내의 근무평가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다른 정부부처·기관의 계약직 인사 규정에도 근무성적평가와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여부를 연동시킨 사례는 있다. 하지만 평가등급의 비율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최하위의 비율을 낮게 설정한 다른 부처·기관과 비교해 봐도 ‘상대평가와 하위 20%’를 명시한 질본의 인사규정은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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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시행 2017.7.3.) 제17조 (계약해지)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2. 관리부서에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2년 연속으로 하위 20% 범위 내의 근무성적 평가를 받은 때 |
[참고] 타 정부기관 계약직노동자 근무성적평가 및 계약해지 유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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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명 |
근무성적평가 관련 계약해지 가능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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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상대평가 하위 10% 연속 2회 또는 누적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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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절대평가(4등급) 최하위 등급 2년 연속 또는 3년 중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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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절대평가(5등급) 최하위 등급 5년 이내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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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
절대평가(5등급) 최하위 등급 5년 이내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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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절대평가(5등급) 최하위 등급 5년 이내 3회 이상 |
윤소하 의원은 이에 대해서 “감염병 등 질병 예방의 핵심 전문인력인 역학조사관과 연구원의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처우 문제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2~3년 정도의 짧은 재직기간 동안 질병관리의 전문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는 과정과 더불어 정은경 본부장이 역학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약속한 만큼 역학조사관과 연구원의 고용·처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문의 : 안승운 비서
2017년 10월 13일 (금)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