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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한미FTA 개정협상, 비밀주의, 주권포기, 안보연계를 반대한다

[정책논평]

한미FTA 개정협상, 비밀주의, 주권포기, 안보연계를 반대한다


 

한국과 미국의 한미FTA 수석 대표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04(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을 합의하였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미국정부가 한미FTA 개정 협상을 요구해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전략 차원에서) 한미FTA의 폐기 가능성마저 언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한미FTA가 상호 이익이었음을 설득하면 개정협상에 나서지 않아도 될 것처럼 홍보해왔다. 실제로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의 실증연구결과를 보면, 무역수지는 무역장벽이나 FTA에 의한 영향보다 양국의 거시경제여건, 자본이동 등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미국의 일부 산업에서는 일자리를 줄일지 모르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일자리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실이나 한미FTA로 얻는 이득을 몰라서가 아니라 트럼프 지지층이 많은 지역과 산업분야를 의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개방을 더 확대하고 자국 산업을 보다 보호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이 같은 개정협상 요구의 배경을 모를 리 없는 우리정부가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한미FTA 탓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정부가 개정협상 요구를 철회하거나 완화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최초 한미FTA 체결과정에서 온 국민이 겪어야 했던 위기의식과 우리 농업과 농민에게 안겨준 고통의 결과를 여전히 무시하는 데 따른 안일한 태도이다.

 

비밀주의를 반대한다

 

정부는 미국측의 요구사항 등을 즉시 국회에 보고하는 등 한미FTA 개정협상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비밀주의에 사로잡힌다면 협상과정 뿐만 아니라 완료된 이후에 그 후유증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기존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의 발생한 국민들의 저항은 협상내용 뿐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정부의 비밀주의에 기인하였다.

 

지난 한미FTA 협상의 교훈으로 탄생한 통상절차법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전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고, 협상개시 전 협상목표와 주요내용,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예상 주요쟁점과 대응방향, 상대국 동향, 그리고 개시 후 체결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등 협상진행상황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권포기를 반대한다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한미FTA 개정 요구에 소극적으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과 한미FTA를 무력화하는 미국의 반덤핑관세 등에 대한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현행 한미FTA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미국측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할 경우에는 동 협정의 폐기마저도 감수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국내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ISDS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조항으로서 국가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조세 등 각 분야별 고유의 정책목적에 따라 수립·시행되어야 할 국가정책이 해외거대자본의 투자이익에 대한 유불리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행정·입법주권 마저 위협하는 매우 불합리한 조항으로 미국과 경제력 규모가 비슷한 EU조차도 미-EUFTA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에서 NGO와 노조를 중심으로 ISDS가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다국적 기업들에 부당한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번 개방하면 되돌리지 못하는 래칫시스템(ratchet, 역진방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환경정책을 제약하고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한미FTA협정과 양국 국내법 간 지위의 차이, 한미FTA에도 불구하고 WTO에 제소해야 하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장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특히 농업과 농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쌀, 소고기 등 미국측의 농업시장 개방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타협은 있어서는 안된다. 농업부문 개방은 현행 한미FTA의 수준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며 그 이상의 개방 요구는 동 협정의 폐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안보연계를 반대한다

 

마지막으로 북핵위기와 한미안보동맹을 이유로 미국에게 양보하는 한미FTA가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즉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에 안보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는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논리가 끼어들게 해서는 안된다.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로서 미국과 동등한 지위에서 정당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미국과의 안보동맹이 위태로워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미FTA 개정협상에 앞서 FTA 개정협상과 한미 안보동맹을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71012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강훈구 연구위원(02-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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