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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_보도자료_국감12] 美, 10발 중 3발 오작동 SM-2 유도탄 140억원치 “보상 못 해”

2017.10.11.()
 

, 10발 중 3발 오작동 SM-2 유도탄 140억원치 보상 못 해

계약서에 관련 내용 없다며 하자 무기 보상 요구 7년째 거부 중

김종대 의원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FMS 제도가 문제 원인

 

 

 

미국에서 대외군사판매(FMS)로 도입한 해군 SM-2 함대공유도탄이 10발 중 3발꼴로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오작동의 원인이 전적으로 제작사측에 있지만 미국 정부는 단 한푼도 보상할 수 없다며 140억원에 이르는 유도탄 하자 보상을 7년째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함대공유도탄 보상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사격한 25발의 SM-2 함대공유도탄 중 8발이 자폭 등 오작동을 일으켜 목표물에 명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발은 해군 운용요원의 실수로 오작동을 일으켰지만 나머지 7발은 유도탄 자체 결함이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유도탄 오작동률은 28%10발 중 3발이 불량이다. SM-2 도입가는 2009년 사업비 집행 승인가 기준 발당 20억원으로 지금까지 오작동한 유도탄 가격은 140억원에 달한다.

 

유도탄 자체 결함이고 정부 대 정부 계약인 FMS형태로 도입한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하자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2010년 이후 7년에 걸친 하자보상 요구에도 미 정부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계약금액과 계약내용이 담긴 구매수락서(LOA,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에 오작동 유도탄에 대한 품질보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한다. 또한 LOA 표준약관에는 ‘LOA관련 분쟁이 있을 시 상호협의하여 해결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국제 중재원 등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별첨1.]

 

 

미국 정부는 LOA에 하자 보증에 대한 조건을 추가할 경우 향후 오작동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현재 발당 20억원인 유도탄 가격에 보증비 68천만원이 추가돼 유도탄 단가가 26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별첨2.]

 

 

해군은 현재까지 SM-2 400여발을 도입했는데 추가 사업을 통해 500발 이상 보유할 계획이다. 현재 오작동률을 고려하면 앞으로 150여발 정도의 SM-2를 오작동 가능성을 안고 운용해야 하는데, 이는 3,000억원 정도를 허공에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하자 보상 요구 서한 제출, 각종 회의 시 문제제기 등 해군과 방사청의 7년에 걸친 집요한 하자 보상 요구로 제작사인 레이시온은 결국 품질보증을 강화하고 해군 보유 유도탄 전수검사, 정비장비를 제공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여전히 보상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미측은 우리도 그 정도 오작동률은 감안하고 운용한다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하자를 인정하게 될 경우 SM-2를 운용 중인 다른 국가들의 오작동도 모두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김종대 의원은 “140억원에 이르는 유도탄 하자 보상을 거부하는 미국의 고압적 태도는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FMS 제도가 원인이라며 미국이 FMS 제도를 단순 무기판매가 아닌 동맹국에 대한 시혜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공정한 FMS제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다. 2013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회계연도 F-15K 2차 구매사업 예산 가운데 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AIM-120C7 공대공 미사일이 로켓모터 불량으로 납품이 지연됐고, 이는 미측에 책임이 있는 사유에 따른 것이지만 FMS 계약조건상 지체상금 등의 손해배상을 미측에 요구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국정감사에서는 2009년말까지 도입해야할 GBU-28 벙커버스터 초도분이 20135월에야 들어왔지만 약속한 일정에 따라 대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FMS 규정 때문에 700억원을 미리 지급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한편 현재 도입가가 발당 15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SM-3SM-2와 비슷한 오작동률을 보인다면 예산낭비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또한 실전에서 적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도 전에 자폭 등 오작동을 일으킨다면 안보적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이라며 국방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SM-3의 경우 SM-2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항공기가 아닌 고속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라 유사한 오작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현재 FMS 제도를 통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정밀유도무기 체계의 철저한 품질검사 및 하자발생 시 대응책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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