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국정감사]
65세 이상 1인 가구 생계급여 평균 지급액은 26만원에 불과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시 생계급여 탈락 가능성 상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6월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생계급여 평균 지급액은 26만3,965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29만3,614명으로 65세 이상 가구의 73.2%에 달한다. 2인 가구의 평균 지급액도 47만153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를 더할 경우 65세 이상 전체 가구의 96.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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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생계급여 현황 (단위 : 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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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6년12월 |
2017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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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급자수 |
평균지급액 |
수급자수 |
평균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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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85,530 |
232,916 |
293,614 |
263,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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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
91,734 |
420,842 |
93,143 |
470,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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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
11,065 |
582,387 |
10,842 |
646,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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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
2,556 |
680,102 |
2,385 |
766,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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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
789 |
770,685 |
755 |
867,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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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이상 |
440 |
843,156 |
404 |
985,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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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392,114 |
- |
401,1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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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수급자 제외 (2017 국정감사 제출자료, 보건복지부, 윤소하의원실 재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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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전체 가구와 65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을 비교하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생계급여 평균액은 32만8,879원, 2인 가구는 51만9,672원인데 비하여 65세 이상 가구 중 1인 가구는 23만2916원, 2인 가구는 42만842원으로 노인가구의 지급액이 전체 수급자 가구에 비하여 1인 가구 9만5,963원, 2인 가구 9만8,830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낮은 노인가구가 오히려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다.
<표2>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별, 현금급여 평균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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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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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 |
328,879 |
519,672 |
642,325 |
752,586 |
882,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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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가구 |
232,916 |
420,842 |
582,387 |
680,102 |
770,685(5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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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156(6인가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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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제출자료, 보건복지부, 윤소하의원실 재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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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6년 기초연금액은 20만4,010원, 2017년 기초연금액은 20만6,050원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액과 기초연금의 차이가 크지 않다. 1인 가구는 2만8,906원, 2인 가구는 5만2,822원밖에 되지 않는다. 즉, 기초연금을 받는 것과 생계급여를 받는 것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향후 기초연금액이 인상될 경우 생계급여보다 액수가 많아지게 된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보편적 수당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현금급여)가 공제되어 사실상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기초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등에 해당되는 이전소득으로 보아 실제소득 산정 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및 타법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자신이 낸 보험료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사회보험으로 무기여 보편적 수당 방식의 기초연금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양육수당,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 등 참전명예수당,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참고자료 참조>
근로 및 사업소득조차 해당 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소득으로 인정하는데 비하여 기초연금만 유독 100%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도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음에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7년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령자는 42만3,087명이다. 이들은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하여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2017년 기준 45만8,176명인데 기초연금 수령자는 42만3,087명으로 미수령자는 35,089명에 달하였다.
윤소하 의원실의 “미수령자에 대한 사유 및 근거”에 대한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 수급이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하였다.
2018년4월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다음해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하여 수급에서 탈락할 위험은 더 커지게 된다.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가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에게만 불합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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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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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수(A)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령자 |
미수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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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시설 |
계(B)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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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456,735 |
384,688 |
34,679 |
419,367 |
37,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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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458,176 |
388,092 |
34,995 |
423,087 |
35,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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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제외, 2017년은 1월~5월 (2017 국정감사 제출자료, 보건복지부, 윤소하의원실 재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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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35,089명에 대한 사유 및 근거
○ 기초연금 수급 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 수급이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복지부에서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2017 보건복지부 답변자료, 윤소하의원실) |
윤소하 의원은 “심각한 노후 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은 보편적 수당의 형태로 지급된다. 그런데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가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은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여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지급받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7년 10월 12일(목)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