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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_보도자료_국감11] 국방부 간접고용 민간노동자 2,688명 직접고용 방침 결정 환영한다

20171011()

국방부 간접고용 민간노동자 2,688명 직접고용 방침 결정 환영한다

기간제 노동자 52%에 해당하는 1,740명 정규직전환 비대상자 결정은 재심의 필요

김종대 의원 노동여건 사각지대인 군, 지속적 관리 및 감시 필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이 간접고용 민간노동자 2,68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국방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사를 밝히고, 기간제 노동자 3,284명 중 52%에 해당하는 1,740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926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군 내 민간인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했다. 일선 군부대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 노동자 수는 9,746명으로 무기계약직 3,197명을 제외한 계약직 노동자가 6,549명이다. 이 중 기간제 노동자 3,284명의 48%에 해당하는 1,544명과 공우ENC 등 용역업체 소속인 3,265명 간접고용 노동자 82%에 해당하는 2,688명을 합해 총 4,232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됐다. [별첨1] 참고

 

김종대 의원은 간접고용 노동자 대부분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무려 절반이 넘는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군은 정부방침과 법령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 예외자들을 추렸다고 하나 상시지속근무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하라는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는만큼 재심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별첨2] 참고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 사유에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체육지도사 등과 같은 특정 직종을 일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상시지속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제외됐다.

 

한편, ‘중간착취논란을 일으켰던 군인공제회 자회사 공우ENC 소속 1,500 여명 노동자를 포함해 간접고용 노동자 2,688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됐다. 간접고용 노동자 3,265명 중 법적으로 직접고용을 할 수 없는 감리 분야, 민간기술이 필요한 IT분야 577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2,688명은 직접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종대 의원은 지난 925일 공우ENC 소속 노동자들이 국방부가 직접고용한 동일직종 노동자들과 달리 공우ENC 몫의 이윤 및 세금 등이 발생해 매월 월급 4~50만원을 덜 받아왔다는 사실과 공우ENC가 직접고용 회피를 위해 작성한 단계별 로비 추진계획문건을 폭로한 바 있다.

 

김종대 의원은 군이 뒤늦게나마 군에서 시설관리 및 청소 등을 하고 있는 민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확립한 것을 환영한다공우ENC와 같은 군피아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느라 200만원 월급 받는 민간 노동자 월급 1/4이나 삭감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을 철저히 원칙대로 실시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이 실시될 경우 월급이 4~50만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이 동일한데 월급이 인상되는 것은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이윤, 관리비, 경비 등과 더불어 부가가치세 10%를 합한 4~50만원이 도로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별첨3] 참고

 

김종대 의원은 이번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노동자들의 권익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어야한다군은 앞으로 복지 등 비전투 분야에 군인 투입을 지양하고 민간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게 되는데, 새로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군 내 노동문제를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별첨1] 군 내 민간노동자 정규직 전환 대상 관련 자료

[별첨2] 정부방침 및 법령에 의거 정규직 전환

[별첨3] ’16년 직접고용-간접고용 급여비교 상세내역

 

 

 

 

 

 

 

 

 

 

 

[별첨1] 군 내 민간노동자 정규직 전환 대상 관련 자료 (출처: 국방부)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3,284)

직종분류

근무

형태

근로자수()

소계

전환대상

(1,544)

비대상

(1,740)

사무(보조)

기간제

147

80

67

영양, 조리, 연회, 주방장

단시간

5

1

4

기간제

816

530

286

체력단련장, 복지시설 등

고객관련업무 종사자

단시간

16

0

16

기간제

688

443

245

경비원

기간제

18

4

14

시설물(건물) 청소원

단시간

7

3

4

기간제

93

34

59

시설물관리원

기간제

329

102

227

조경 및 환경미화원

기간제

73

14

59

의료업무종사자

기간제

9

4

5

연구(보조)

기간제

46

9

37

교수, 교관, 강사

단시간

29

0

29

기간제

61

13

48

평가관, 상담관, 관찰관,

자문위원 등

단시간

3

0

3

기간제

557

276

281

이미용, 세탁

기간제

22

12

10

워게임운영요원

기간제

240

0

240

연주인, 탐사관, 감정관

기간제

10

10

0

스포츠관련 종사자

기간제

15

7

8

정비원

기간제

100

2

98

고용형태 : 파견용역근로자(3,265)

직종분류

근로자수()

전환대상

(2,688)

비대상

(577)

영양, 조리, 연회, 요리장

111

-

복지시설 등 고객관련업무

10

-

경비원

65

-

시설물(건물) 청소원

528

-

시설물관리원

1,856

-

조경 및 환경미화원

66

-

운전원

20

-

자원관리 정보체계 개발ㆍ유지

-

232

건설사업관리(CM)

-

345

하역

26

-

연구

6

-

전환대상자 인원은 고령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별첨2] 정부방침 및 법령에 의거 정규직 전환 (출처: 국방부)

구분

내역

정부방침 및

법령에 의거

정규직 전환

60세 이상 고령자(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 제외)

체육지도사(스포츠강사 등)

휴직자 대체근로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

제대군인 일자리 제공 직위

군사적 전문 지식기술 활용 직위

자원관리 정보체계 개발유지

건설사업관리(CM)

 

[별첨3] ’16년 직접고용-간접고용 급여비교 상세내역 (출처: 국방부, 공우ENC)

구분

직접고용

(국방부)

간접고용

(공우ENC)

차액

비고

급여

2,258,000

1,854,000

-404,000

 

퇴직급여충당금

175,000

155,000

-20,000

 

4대 보험료

230,000

205,000

-25,000

 

복리후생비

행사비

0

7,500

7,500

명절선물 등

급식비

60,000

60,000

0

 

교통비

60,000

60,000

0

 

피복비

9,500

11,000

1,500

 

공구손료

 

35,000

5,000

차량운행

경비(유류대)

 

58,000

58,000

관리소운영,

제세공과금

일반관리비

 

70,000

70,000

 

이윤

 

30,000

30,000

 

부가가치세

 

254,500

254,500

 

2,822,500

2,800,000

-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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