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사각지대 정책제안 2호
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추납자 절반 넘어
납부예외기간 추납자 중 백만원 미만 소득자는 16.9%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에게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 중 과거 납부예외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추납자가 2010년 25,889명에서 2012년 55,85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성인의 48%가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추후 납부자 증가는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각지대는 국민연금 가입자이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규모는 비경제활동인구 984만 명이다. 여기에는 전업주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향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위를 가지더라도 생애 전체적으로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액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에 기초연금 도입 논란으로 추납자는 28,766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조항이 기초연금법에 포함되면서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가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2013년에는 추납자가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14년에 40,184명으로 다소 늘었으나 2012년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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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민연금 추납 현황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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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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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자 등* |
25,889 |
42,494 |
55,853 |
28,766 |
40,184 |
56,932 |
73,911 |
39,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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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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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2 |
40,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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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5,889 |
42,494 |
55,853 |
28,766 |
40,184 |
56,932 |
88,173 |
79,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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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가 납부예외기간 추납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추납 등이 일부 포함된 수치. (2017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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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으로 인한 혜택이 국민연금 연계로 인한 기초연금 감액보다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면서 추납자는 2015년 56,932명으로 2012년 수준을 회복하고 2016년에는 73,911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납자 증가 추세는 2017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림 1> 국민연금 추납자 변화 (무소득 배우자 추납은 제외)

(2017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추납은 2016년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를 추후납부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무소득 배우자는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지니고 있으나 결혼 등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자다. 대표적으로 경력단절 전업주부를 꼽을 수 있다. 2017년6월 기준, 전체 추납자 79,837명 중 무소득 배우자가 40,658명, 50.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2017년 추납자의 유형별 비중 (2017년 6월까지)

(2017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그림 3> 국민연금 전체 추납자 규모 변화 (무소득 배우자 추납 포함)

(2017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국민연금 반납자 규모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납은 과거에 자신이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가입자가 소정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 반납자는 2006년까지 1만 명 미만이었으나 2007년에 11,042명으로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은 후 꾸준히 증가해 2010년 54,984명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107,195명으로 2년 만에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 기초연금법 논란을 겪으면서 역시 65,320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추납자 추세와 동일하게 2015년에 97,336명으로 2012년 수준을 회복하고 2016년에는 124,557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4> 국민연금 반납자 규모 변화

(2017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한편, 납부예외기간의 보험료를 추가납부한 사람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추가납부한 사람은 총 11만3,090명에 이르는데 이 중 기준소득이 95만5천원 미만의 사람은 19,095명으로 전체 추납자의 16.9%에 불과하다. 과거에 납부예외 이력을 가진 가입자의 상당수가 지금도 소득이 높지 않은 가입자일 개연성이 크다. 사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대략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는 추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추납이 가능함에도 납부해야 할 보험료 수준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2017년 추가납부의 최소보험료는 월소득 99만5,000원(지역가입자 중위소득) 기준의 9%인 8,955원이다. 최소보험료 기준을 낮춰 저소득층도 납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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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민연금 추납자의 소득별 현황 (단위: 명, 기간: 2016.1~20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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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미만 |
50~76만원미만 |
76~95.5만원미만 |
95.5~125만원미만 |
125~161만원미만 |
161~213.5만원미만 |
213.5만원이상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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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2,365 |
6,484 |
10,246 |
59,342 |
12,668 |
8,868 |
13,117 |
113,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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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배우자 추납은 제외 ** 거의가 납부예외기간 추납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추납 등이 일부 포함된 수치 (2017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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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은 급여구조가 ‘균등급여’와 ‘비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대략 비례급여로 납부한 보험료만큼 되돌려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순 혜택은 균등급여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때 균등급여의 총액은 가입기간에 좌우된다. 따라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의 가입기간을 공평하게 늘리려면 추가납부 기준 최소보험료를 현행보다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소하 의원은 “추납과 반납이 급감했던 시기를 보면 국민연금 납부는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됨을 알 수 있다. 추납과 반납의 지속적 증가는 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추납과 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특히 저소득 가입자의 추납을 독려하기 위해 최소 연금보험료 수준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능한 만든 국민들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끝>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7년 10월 10일(화)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