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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선분양제가 유지되는 한 공공주택 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한다

선분양제가 유지되는 한 공공주택 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주택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논평

 
어제(27)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제2소위로 회부되었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과잉 규제등의 이유로 해당 상임위까지 통과한 개정안 통과를 무력화시켰다. 오직 건설업체들의 이해만을 대변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그동안 그들이 이야기 해온 서민 주거안정이 공염불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선분양제를 이용하여 건설업체들은 마음대로 분양가를 책정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국민들은 살아가는 동안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 주택을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구입하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주택은 택지비, 공사비 등 12개 항목만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소비자들은 건설원가가 얼마나 적정한지 판단할 길이 없다. 오히려 건설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건축비를 부풀리면서 분양가를 올려왔다.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세분화하여 발표하는 것은 소비자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로세우는 첫걸음이다. 이미 지난 2007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바 있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적극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원을 투입해 건설한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하다.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측의 주된 논거는 시장원리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시장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 원가가 공개되면 높은 가격의 자재 사용이 제한되어 아파트 품질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한다. 최근에 불거진 부영 아파트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논란은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잘 보여준다. 후분양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업체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선분양제가 유지되는 한 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한다.

 

2017. 9. 28.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담당 : 김건호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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