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윤소하 국감보도] 5. 건강기능식품 피해사례 증가, 거꾸로 가는 정책 재고해야


[2017년 국정감사]

건강기능식품 피해사례 증가

2015년 566건 < 2016년 821건 , 20177월 578

허가기준 완화사전광고심의폐지 거꾸로 가는 정책 재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지난 3년간 건강기능식품 7개 대표 품목에 대한 이상사례 접수 현황을 보면 2015년 566건이던 신고현황이 2016년 821건으로 45% 늘었고, 2017년 7월말 기준으로 578건으로 2015년 총 신고 수를 이미 초과했다.

 

2017년 8월말 기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상위 7개 제품류 접수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08건이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이상건수는 200건으로 늘었고유산균제품이 40건에서 154홍삼제품이 19건에서 41건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7개 품목 접수 현황 (2015~2017.7 )

(단위 )

년도

총누계

영양보충용

키토산

글루코사민

홍삼제품

녹차추출

백수오등복합추출물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기타 기능성원료

2015

566

108

8

2

19

7

134

40

248

2016

821

200

6

5

41

10

3

154

402

2017.7

578

184

2

3

35

12

2

97

243

 

또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접수의 피해 증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신고 건수중 위장관계 이상 신고가 1,094건으로 가장 많았고세부 증상도 그에 따른 소화불량구토설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호흡곤란이나 혼절 등에 이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작용 증상도 60건이나 있었다.

 

[-2]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피해 증상 (2015~2017.7)

(단위 )

주요 부작용 증상 신고 내용

년도

위장관

뇌신경

심혈관

피부

대사성장애

혼절호흡곤란

간독성간염

기타

2014

521

55

133

86

263

61

27

8

245

2015

135

45

47

29

73

33

8

2

140

2016

233

57

62

26

96

12

11

2

210

2017.7

205

21

43

21

58

19

8

1

63

총계

1,094

128

285

162

490

125

60

13

482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윤소하의원실 재구성] *중복증상 체크 등으로 연도별 신고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 규모와 정도가 상담함에도 허가심사와 관리는 허술하다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속심사제를 도입해서 허가를 위한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고그나마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위해 시행중인 사전광고심의제도를 기업의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4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사전 광고 심의 결과를 보면 심의 결과 부적합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전광고 심의 부적합 건수와 비율은 2014년 전체 광고심의 건수는 130건으로 2.8%였지만 2016년 말 207건으로 3.7%로 상승했다.

 

[-3] 건강기능식품 사전 광고 심의 현황

(단위 , %)

년도

심의건수

심의결과

적합

수정적합

부적합

건수

%

건수

%

건수

%

계 / 평균

19,469

3,428

17.3

15,388

79.2

653

3.3

2014

4,635

795

17.2

3,710

80.0

130

2.8

2015

5,551

980

17.6

4,403

79.3

168

3.0

2016

5,517

1,100

19.9

4,210

76.3

207

3.7

2017.7

3,766

553

14.6

3,065

81.3

148

3.9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현황도 2014년 90건이던 것이 2016년 191건으로 2배이상 늘었다지난 4년간 허위과대광고로 고발송치된 건수만 총 53건이었고 영업정지 513건 품목제조정지 15시정명령 7건 등이 있었다.

 

[-4]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

(단위 , %)

년도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정명령

고발/송치

기타

615

513

15

7

53

27

2014

90

68

0

2

13

7

2015

255

223

0

4

22

6

2016

191

155

5

1

16

14

2017.7

79

67

10

0

2

0

 

이처럼 지금의 사전광고심의제도에서도 광고의 부적합 건수와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사전광고심의를 기업의 자율심의로 바꾸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건강기능식품의 사전광고 심의 또한 위헌적 요소가 있어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이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이미 2010년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광고 심의 절차는 헌법이 정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 결정요지 (2006헌바75)

 

윤소하의원은 건강을 보완한다는 의미로 많은 국민여러분이 건강기능식품을 애용하고 있지만그만큼 부작용 피해도 늘어나고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현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실한 허가과정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안전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허가 과정을 강화하고이상사례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광고심의는 그나마 남은 안전판이다박근혜 정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규제완화 정책 중 하나인 건강기능식품의 자율광고심의제 도입 즉각 재검토 되어야한다.” 고 주장했다. <>

 

담당 공석환 비서관

 

 

2017년 9월 28()

국회의원 윤 소 하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