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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3.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등 시설 내 흡연단속 실적, 0.3%에 불과

 

 

[2017 국정감사]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등 시설 내 흡연단속 실적, 0.3%에 불과

어린이 건강권 위해 시설 주변까지 법정 금연구역 확대 필요

 

지난 3년 간 유치원학교어린이집어린이놀이시설청소년활동시설 흡연 단속 실적이 전체 단속 실적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현행법상 금연구역 관리제도의 한계 때문으로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공중이용시설별 금연구역 지정 및 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과 초··고등학교 내 과태료 부과 건수는 75건이었다어린이놀이시설은 34청소년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아예 0건이었다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청소년활동시설어린이놀이시설 내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를 모두 합쳐도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 대비 0.3%에 지나지 않는다해당 시설들의 점검 건수가 전체 점검 건수의 6.9%인 것에 비하면 0.3%의 단속 실적은 저조하다.[1]

 

 

2014, 2015년에도 전체 단속 실적 대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청소년활동시설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집의 단속 실적은 0.3~0.4% 수준으로 나타났다어린이집과 청소년활동시설어린이놀이시설은 한 자릿수 실적을 기록했다유치원초중고등학교 단속 실적이 2016년보다는 나은 편이지만역시 저조한 수준이다.[2]

 

점검 건수에 비해 단속 실적이 낮은 이유는현행법이 시설 내부 흡연만 단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국민건강증진법(9조제4)에서 규정하는 금연구역이 해당 시설 전체’ 시설 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어린이집학교의 주된 이용자는 어린이이다시설 내 흡연보다는 시설 근처시설 외부의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여지가 더 크다사실상 현행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 단속 제도는 어린이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출입구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이 같은 지자체는 말 그대로 일부에 불과하며금연구역 지정 범위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실정이다.

 

실제로 2017년 5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국 245개 지자체의 조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치원 바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 비율은 33.5%, 초등학교 바깥은 23.7%, ·고등학교 바깥은 24.1%에 달했다어린이집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88.6%에 달해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지정한 지자체보다 현격하게 적었다.[그림3]

 

 

그럼에도 조례상 금연구역 단속실적이 법령상 금연구역에 비해 크게 높다학교의 경우 조례상 금연구역의 단속실적이 법령상 금연구역보다 3배 가까이 높고어린이집의 경우 법령상 금연구역의 단속실적이 0인데 비해 조례상 금연구역의 단속실적이 103건으로 월등했다때문에 흡연 단속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령상 금연구역을 확대해현행 조례상 금연구역인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을 법령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4],[5(다음쪽)]

 

 

 

윤소하 의원은 어린이집 시설 경계를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의 도로를 법령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윤소하 의원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다니는 많은 어린이들이 등굣길이나시설 주변에서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어린이는 흡연 피해에 특히 취약한 만큼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시설 내부로 한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을시설 주변까지 확대해야 한다관련 개정안을 본 의원이 발의했다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문의 김명환 비서
 

※ 후첨 오늘(27) 11시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촉구 발표회”(기자회견개요

 

 

2017. 9. 27.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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