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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2. 국민연금 체납은 사업주가, 피해는 노동자가

 

[2017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사각지대 정책제안 1

 

국민연금 체납은 사업주가피해는 노동자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 495천 곳누적 체납액 2902억 원

1백만 명 노동자 보험료 내고도 가입기간 인정 못 받아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만 노동자 불이익 방치

 

2017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수는 49만 5천개이며누적 체납액은 2조 90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체납 통지를 받는 노동자는 104만 명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오건호 위원장(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게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무려 47만 6천개누적 체납액은 2조 380억 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였다. 2017년 7월 현재 체납 사업장은 495천 곳으로 반년 만에 19천여 개가 더 늘어났고체납액은 2조 902억 원으로 증가한 상황이다.<1>

 

<표 1>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장 수 및 누적체납액

 

사업장수 (천 개소)

누적체납액 (억 원)

2012

375

15,460

2013

405

16,982

2014

437

18,836

2015

455

19,469

2016

476

20,380

2017.7

495

20,902

(2017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가공)

 

2016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현황을 보면사업장수는 166만개가입자는 1,319만 명이다사업장 기준 28.7%, 가입자 기준 7.6%가 체납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인 이상을 고용(고용주 포함)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공단에 납부한다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이미 납부했으나 사업주가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단 측은 체납 사업장체납액 수치를 파악할 뿐이로 인해 체납자가 된 노동자의 규모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체납자가 된 노동자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단 측은 사업장이 체납하면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체납 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받으면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통지된 체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자신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가 징수되고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체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40년을 가입할 경우 소득대비 40% 급여를 보장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다. (2028년 기준은퇴 이후 수령하는 연금액의 크기는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이에 소득이 높을수록 또한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은 높아진다그런데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일수록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가입기간이 짧거나 아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2011년 이후 매년 약 100만 명의 사업장 가입자가 체납사실을 통지받고 있고, 2016년 현재 체납 통지를 받은 노동자는 104만 명에 이른다. <2>

 

<표 2>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 인원 및 개별납부 인원 (단위)

연도

체납사실 통지 인원

개별납부 인원

(기여금 납부자 수 기준)

2011

1,043,027

99

2012

1,051,837

156

2013

1,121,612

92

2014

1,148,919

179

2015

1,151,422

139

2016

1,041,774

162

(2017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윤소하의원실 재가공)

 

불이익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기여금의 개별 납부’ 제도가 있다해당 노동자가 체납기간의 보험료를 통지 이후 5년 안에 다시 납부하면 전체 연금보험료 중 노동자 몫즉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해당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보험료를 2번 납부하는 셈이며 가입기간도 절반만 인정되기에 개별 납부의 동기 부여가 크지 않다.

 

기여금 개별납부를 위해서는 체납사업장으로부터 기여금 원천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해당 사업장이 이미 폐업한 경우 발급받기 어렵고해당 노동자가 납부기한 5년 안에 기여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제적 여유를 가지기 어렵다.

실제 기여금의 개별 납부를 신청한 노동자는 2016년 해당 체납 통지 노동자 104만 명 중 162명에 그치고 있다체납 이후 개별 납부는 거의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2>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에 따른 해당 노동자의 피해는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에서만 발생한다.

현재의 통합 징수체계에서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도 함께 체납된다국민연금과 달리 다른 사회보험에서는 사업주에게 보험료 독촉 활동만을 한다해당 노동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지 않고해당기간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인정되고 건강보험의 이용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체납의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기에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노동자는 당연히 사회보험의 급여권리를 가져야 하고건강/고용/산재보험에서는 이를 인정하나 유독 국민연금만 그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3>

 

국민연금 보험료는 법적으로 노사가 절반씩 납부한다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 몫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사용자 몫도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이에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은 노사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것으로 가정해 전체 가입기간이 인정돼야 할 것이다.

 

<표 3> 사회보험료 사업장 체납 통지 이후 원천징수 보험료의 인정 여부

 

인정 여부

참고

국민연금

불인정

체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

건강보험

인정

체납 통지 없음

고용보험

인정

체납 통지 없음

산재보험

인정

체납 통지 없음

(2017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사회보험별 사업장 체납과 근로자 피해

 

건강 및 고용·산재 보험은 사업장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사용자에게 고지 및 독촉고지를 하는 것 외에 국민연금처럼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체납사실통지를 하고 있지는 않음국민연금과는 달리 건강 및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이 근로자들의 수급권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음.”

 

(2017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답변자료)

 

또한체납 사업장의 보험료 징수를 강화하고 보완 재원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사업주에 대한 체납 보험료 징수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우선 체납 공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현재는 보험료 납부기한이 ‘2’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의 건에 한해 체납을 공개한다체납 보험료 징수를 위해서는 공개 시점을 현행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시키고 체납액도 1천만 원으로 낮춰야 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체납액 공개 기준이 1천만 원).

 

둘째임금채권기금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현재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이 곤란할 경우 노동자의 임금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고 있다퇴직연금제도가 의무 도입됨에 따라 퇴직금 체당금 규모가 축소되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근로복지공단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보고서에 의하면임금채권보장기금의 규모는 2015년 9,178억원에서 2019년 2.1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의 일부도 임권채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소하의원은 노동시장 격차에 시달리는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짧은 가입기간으로 인해 미래 국민연금액이 적고 이로 인해 노후빈곤을 겪을 개연성이 높다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은 사업주의 책임이다노동자는 이미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 납부하였다이에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맺고 일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참고>

국민연금법 제17(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체납월)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기여금의 개별 납부)

① 근로자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 문의 박선민 보좌관

 

 

2017년 9월 26()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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