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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_논평] 이정미의원, SK케미컬 안전성 두 배 부풀린 사실 공정위에 전달했지만 외면

[ 논 평 ]

이정미의원, SK케미컬 안전성 두 배 부풀린 사실 공정위에 전달했지만 외면

- 공정위는 가습기메이트 독성알고도 SK케미컬 면죄부 줘

- 문재인정부, 공정위 위원과 SK케미컬 유착관계 수사해야

- 가습기메이트 공소시효는 종료는 내년 1


 

작년 8월 이정미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SK케미칼이 2011년 작성한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자료통해서 위해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전달했다. 이 자료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외면하고 가습기메이트가 위해하지 않다며 과장광고가 아니라 심의하였다.
 

오늘 오전 10시에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3,4단계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가 SK케미컬과 애경에게 처벌면죄부를 준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SK케미컬과 애경 가습기메이트 살균제에 대해 형사고발과 과징금부과하는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형사처벌 공소시효 6일 전에 사실관계 확인곤란 결정을 내려 기업에게 처벌면죄부를 준 것이다. 공정위가 처음으로 작성한 ‘SK와 애경 가습기살균제 심사보고서는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대하여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 혹은 성분명을 은폐 누락했고 더 나아가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의 최종결과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인체무해하다고 광고한 사실에 대해서, 인체에 위해성 여부가 확인 된 바 없다라고 심의 종료했다.
 

작년 이정미의원은 SK케미칼이 작성한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 평가값(노출한계값 100이상 안전)77에서 155로 두 배 부풀린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안전성 평가값은 SK케미칼이 실험하고 계산해서 애경산업을 통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한 것이다. 2011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자료를 분석한 내용이다. (별첨 참고) 사실상 SK케미컬 스스로가 가습기메이트가 안전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며, 이 이 사실을 SK케미컬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에서 인정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727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때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의 주요원료인 MIT는 아만성독성실험(90일 쥐실험)에서 비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서술한 1998년 미국환경청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런 내용을 이정미 의원실에서 공정위에 전달했으나, 공정위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인체유해성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검찰조사를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위원회와 SK케미칼 등과의 유착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면죄부를 받고 있는 SK케미컬, 애경 등을 수사해야 한다. 가습기메이트 공소시효는 종료는 내년 1월이다.
 

박근혜정부의 공정위가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다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별첨 1> SK케미칼 노출 한계 (MOE) 값 문제점 확인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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