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임금·노동감시에 시달리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노동환경 개선되어야
오늘 2시 국회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노동감시 토론회가 열립니다.
작년 9월의 증언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토론회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사람임에도, 이에 대한 처우와 노동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다 근골격계 질환을 얻는 건 다반사이고, 산재 처리도 재대로 되지 않습니다. 수가의 경우 올해 9,240원에서 내년 10,760원 으로 오른다지만, 중개기관의 운영비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합니다.
몸도 힘들고, 저임금에 시달리지만,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대한 끝없는 감시와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의 시선입니다.
부정수급을 감시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원의 모니터링 전화가 울려대고, 일하느라 받지 못하면 2~3개월 전 일까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경찰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처음부터 범죄자 취급하기 일쑤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며, 노동법의 분명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1.07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수가도,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네덜란드와 영국의 경우처럼 1.4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내년 수가는 시간당 15,700원,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11,300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국회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노동감시 상황을 확인하고, 낮은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 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17. 9. 14.(목)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