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인턴) 약속된 월급과 다른 월급 지급안내
3개월전 인턴으로 채용되어 월급은 3150에 70프로로 정하여 일하는도중 일주일정도 일을하고 계약서을 쓰는찰나에 갑자기 편입한 학력이 인정되지않는다면서 팀장이 제 월급을 2700에 70프로로 깎아버렸습니다. 아니 일주일이나 지난시점에서 월급을 바꿔버려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3개월 계약서를 쓰고난후 현재 계약기간이 끝나고 2틀이나 지났는데 아무런 액션이없습니다. 아직도 그냥 인턴으로 다니고 있구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9.18 09:12:54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장영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외근과 상담이 많아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 체결 이전이라면 사용자를 직업안정법 상 허위거짓광고로 고소나 진정을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불가피하게 변경된 내용으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인턴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턴기간이 종료되면 통상의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계약서가 3개월의 기간으로 되어 있다면 3개월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것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장영재 노무사(010. 2543. 1540)에게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