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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E형간염 돼지고기 6년전 사례로 전국이 호들갑

 

 

[E형 간염 유럽산 돼지고기 파동]

“6년 전 사례로 왜 수입 검사 강화한국 정부 이해할 수 없어

주한EU대표부 서한 보내와...

식약처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들어 낸 웃지 못 할촌극

 

식약처는 지난달 24일 유럽에서 햄소시지 때문에 E형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해외정보가 있다면서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유통중인 유럽산 햄소시지에 대해 유통을 중지시켰다지난 5조사 실시 12일 만에 문제없음의 결론을 내리고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하지만 식약처가 진행한 이 모든 조치가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한 호들갑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의원(정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8월 30일 주한EU대표부로부터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 조치에 대한 항의성 서한을 받았다.

 

주한EU대표부가 보내온 이 서한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외신 보도에서 언급된 E형 감염 사례는 6년 전 사례이며현재 유럽에 유통중인 소시지나 햄 제품에서 E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거나 그에 따른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은 단 한건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또한 수입 검사 강화라는 과도한 조치로 EU교역 상대국간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대한민국의 조치는 지나치고(disproportionate) 차별적(discriminatory)이며 근거가 없는 것(unfounded)” 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리고 해당 내용을 다음주에 진행하는 SPS위원회에 안건으로 삼아 논의하길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만일 EU대표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정확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과도하게 대응해 자국민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린 꼴이다이 자체로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SPS위원회 식품 및 동식물 검역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위원회. Sanitary & Phytosanitary measures)

 

 

 

 

 

식약처는 8월 24일 당시 살충제 계란과 독성 생리대’ 논란이 한창인 와중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위해식품 차단을 위해 기민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러한 해명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식약처가 E형 간염 돼지고기와 관련한 외신 보도를 처음 파악한 것은 8월 말이 아닌 지난 5월 말이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해당 외신 보도를 지난 5월 22일 최초 수집했고 이후 몇 차례 더 확인했지만당시에는 국내유입과 확산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유통중단 검사대국민 홍보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지난 3개월간 E형 간염 돼지고기에 대한 위해성 정보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식약처의 태도와 대처는 180도 바뀌었다식약처가 위해식품 차단을 위해 기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라 살충제 계란과 독성 생리대의 논란으로 들끓는 불만 여론에 E형 간염 돼지기고기가 추가 이슈로 작용 될 것을 우려해서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선 것이 아니냐 지적이 가능하다.

 

윤 의원은 “6년 전 사례를 다룬 3개월 전 외신 보도 하나가 대한민국을 E형 간염 바이러스 공포로 몰아넣었다주한EU대표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E형간염 돼지고기 파동은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식약처의 무능이 불러온 국제적 망신이다.”고 지적했다이어 식약처가 정보 수집 최초 단계에서 외교부를 통해 해외 현지의 정확한 사실만 확인했더라도 이런 촌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정부 부처 간 불통과 무책임도 사태를 키웠다식품이나 의약품은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위해 정보와 관련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공석환 비서관 (010-6343-1451)

 

첨부1. 주한EU대표부 서한 원문

첨부2. 주한EU대표부 서한을 전달한 대한민국 외교부식약처 공문

첨부3. 식약처의 위해식품 해외 정보 수집 현황

 

 

2017년 9월 7()

국회의원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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