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전문
Q. 여야정협의체 관련해서 비공개로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뜻인가.
A. 일부 당에서 여야정협의체에 비교섭 단체가 포함되는 건 곤란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다. 그 얘기는 정의당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 전에 정의당을 비롯한 원내대표들이 같이 모였던 것은 무엇인지 제가 반박한 것이다.
또 공식적·공개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들은 건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이 여야정상설협의체 자체에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야정상설협의체는 본인들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이전에 동의한 일에 생각과 입장이 달라졌다면 국민들 앞에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의무이다. 별로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밝힐 내용이 없다면 약속대로 여야정협의체를 이행하자는 걸 오늘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것이다.
Q.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를 폐기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의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A. 한·미FTA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게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마치 한·미FTA가 한국에는 좋은 것이고 미국에는 불리한 것으로 오해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한·미FTA는 이 협정을 체결할 경우 자동차, 철강 산업 등 한국이 유리한 업종이 있고 농업, 서비스 등 한국이 불리한 업종이 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반대한 이유는 불리한 부분이 더 많아서 종합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들이 불리하고 한국이 유리한 것만 재협상 하자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당연히 한·미FTA에는 미국이 유리한 업종도 있다. 그런데 자기가 불리한 것만 재협상하자는 것은 기본자세부터 잘못된 것이다. 재협상이 필요하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농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우리가 불리한 걸 만회하려는 재협상 노력이 함께 있어야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대표하는 정부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한·미FTA는 미국의 재협상 하자는 요청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재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안에는 불리한 걸 만회하는 것도 포함돼 있어야 한다.
Q.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A. 이번에 개헌이 이뤄진다면 10차 개헌이다. 이제까지 아홉 차례 개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독재자가 자신의 집권 기한을 늘리는 등 권력자를 위한 개헌이 일곱 번이나 있어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기본인식이 좋은 건 아니다.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 개헌은 4·19 이후 한 번, 6월 항쟁 이후 한 번 이렇게 두 번이다. 그런데 이 두 개헌과 현재의 개헌이 많이 다르다. 30년 전 9차 개헌과 지금은 판이하게 다르다. 9차 개헌에서는 가장 주요한 사항이 대통령 직선제 도입이었고, 시작할 때부터 그 대원칙에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가 있었다. 쟁점은 단임과 재임기간이었는데, 이것도 논의 시작 한 달 만에 정치권에서 타협을 봤다. 기본권 등 나머지 사안은 선고가 있기로 예정된 12월 이전에 합의하느라 제대로 다루지 못한 한계는 있었지만, 가장 큰 대원칙에 대해서는 국민적·정치적 합의가 선행된 특징이 있다.
지금은 가장 뜨거운 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개헌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크다. 개헌특위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 상황이다. 반면에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이나 지방순회과정에서 보면 이번 개헌에 대해서 특히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관련된 개헌 욕구는 대단히 높다. 저 스스로 놀랄 정도로 국회 내의 분위기와 사뭇 다르게 대단히 높다.
그러나 30년 전 개헌에 미비점도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합의를 우선으로 해서 합의수준이 높은 것은 반드시 이번 개헌에 반영돼야 한다. 대통령까지 자신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취지에서 6월 개헌을 거듭 강조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개헌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서 개헌전반을 거부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 뜻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본다. 만약에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해야 한다. 권력구조 관련해서도 국민들 선호가 가장 많은 것을 해야 한다.
이번 개헌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선거법이다. 개헌에 반드시 비례성 원칙을 못 박고, 설사 비례성 원칙을 못 박지 않는다 하더라고 헌법의 기본정신에 의해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 지금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국회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승자독식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다. 설사 권력구조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의 과정에서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구성, 검찰총장 선출 등 국회 권한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회의 권한을 높이면서 국회가 국민의 선호도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선거제도의 개혁도 지방선거와 같이 국민의 뜻을 얻는 국민투표로 정해야 한다. 국민투표로 정해진 선거제도의 내용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함께 택한다면 가장 모범적인 정치 개혁의 로드맵이라 생각한다.
Q. 제왕적 교섭단체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법안이나 로드맵이 있나.
A. 교섭단체 제도와 관련해서 과거에 국회법 개정안도 냈다. 헌법소원도 했는데 이건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답변을 얻었을 뿐이다.
현재는 300인을 의원정수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 20석을 교섭단체 기준으로 해서 그 교섭단체들에게 국회의사일정을 정하고, 국회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금을 배정하고 심지어는 국회 내 공간을 배정한다. 지난 총선에서 7%의 국민들 지지를 받은 정의당이 쓰는 국회 내 공간을 한 번 보라. 다른 당 비서실보다 못 한 현실이다. 국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데도 교섭단체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20석의 교섭단체 기준은 과거 거대 양당제도 하에서 양당들이 자기 당이 분당되는 걸 막기 위해서 스무 명씩 나가지 않으면 당 대접도 못 받게 만들고 당세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섭단체의 높은 문턱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다당제다. 그런 다당제 하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국고보조금 배분도 5석 이상 정당에게도 일부 배분하도록 해서 정의당이 국고보조금 6%정도를 받고 있다. 정의당이 총선에서 7%를 얻었는데 국보조금은 6%, 의석은 2%밖에 안 된다. 교섭단체 제도가 국민들이 지지한 만큼의 권한을 행사하는 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가 바로 잡혀야 된다.
특히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주는 특수활동비는 왜 공개하지 않는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따지면서 자신들이 받는 비용은 왜 따지지 않는가. 그것이 합당한 비용이이라면 영수증 처리해서 공개돼야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한 달에 오천만원씩 현찰로 주는 그런 예산지급이 도대체 어디 있나. 국회가 스스로를 개혁해야 사법부 개혁이나 행정부 개혁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첨부 : 170903_노회찬_원내대표_정기회기자간담회참고자료
2017년 9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